수입 상품 라벨의 ® 표시 사용에 대한 안내

nhãn hàng hóa

2026년 4월 24일, 관세청은 수입 제품 라벨에 ® 표시 사용과 관련하여 기업 안내를 위해 공문 제15662/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

1. ® 표시 관련

다음과 같은 경우 ® 표시 사용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상표 보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  보호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보호되지 않은 경우
  •  출원은 되었으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베트남 내 상표 보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2015년 11월 11/TT-BKHCN 회고 제7조는 2024년 6월 6일/TT-BKHCN 제1.5조에 개정 및 보완)

2. 보조 라벨 관련

보조 라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 라벨의 베트남어 번역일 것
  •  누락된 필수 정보를 보완할 것
  •  원 내용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성을 유지할 것

(2026년 ND-CP 법령 제30조 3항)

3. 위반 처리

상표 보호 상태를 잘못 표시한 경우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6.1.b 조항은 법령 제99/2013/ND-CP호와 법령 46/2024/ND-CP에 개정 및 보완됨)

(2026년 4월 24일자 공식 서한 번호 15662/CHQ-GSQL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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