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 관세청은 수입 제품 라벨에 ® 표시 사용과 관련하여 기업 안내를 위해 공문 제15662/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
1. ® 표시 관련
다음과 같은 경우 ® 표시 사용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상표 보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 보호를 받지 않았거나 아직 보호되지 않은 경우
- 출원은 되었으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베트남 내 상표 보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위반이 아님.
(2015년 11월 11/TT-BKHCN 회고 제7조는 2024년 6월 6일/TT-BKHCN 제1.5조에 개정 및 보완)
2. 보조 라벨 관련
보조 라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원 라벨의 베트남어 번역일 것
- 누락된 필수 정보를 보완할 것
- 원 내용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성을 유지할 것
(2026년 ND-CP 법령 제30조 3항)
3. 위반 처리
상표 보호 상태를 잘못 표시한 경우 10,000,000동에서 20,000,000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6.1.b 조항은 법령 제99/2013/ND-CP호와 법령 46/2024/ND-CP에 개정 및 보완됨)
(2026년 4월 24일자 공식 서한 번호 15662/CHQ-GSQL에 따르면)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