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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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1, 세관청은 세관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SHTT) 보호 업무에 관한 지침 공문 18518/CHQ-GSQL 발행했습니다. 

공문은 기업이 지적재산권 검사, 감독을 받기 위해 등록해야 요구사항; 수입화물의 상표 보호 상태 표시 사용; 동시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정품의 병행수입을 법률이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세관청에서의 지적재산권 검사, 감독 등록에 관하여

  • 지적재산권 주체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의 검사 감독을 요청하는 서류를 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 화물 검사 감독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양식 01 – ĐĐN/SHTT/2020 따른 신청서 
    •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증명하는 보호증서 또는 서류 
    • 침해 화물의 상세 설명, 사진, 진품과 위반품의 구별 특징 
    • 합법적 수출입 대상자 위반 의심 대상자 목록 
    • 합법적 위임장(있는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서류에 변경,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세관청 변경, 보완된 정보를 통지할 의무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서류의 합법성 검토; 부족 5 보완 요구 
    • 조건 미충족 또는 10 기한 미보완 거절 
    • 완전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20 승인/거절 결과 통지 
    • 승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고 지방 세관지청, 밀수조사지청에 발송

세관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침

2. 수입 제품 라벨의 상표 보호 상태 표시 사용

a, 표시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

실제로는 아직 보호받지 않거나 이상 보호받지 않는 상표(: 효력 만료, 취소)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부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규정에 어긋나는 ® 기호 사용 포함. 

b, 표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기호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으나 화물, 화물 포장(수입화물의 부착 라벨 포함) 베트남에서의 상표 보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표시가 있는 경우. 

(시행령 11/2015/TT-BKHCN 개정, 보완한 시행령 06/2024/TT-BKHCN 1.5) 

3. 베트남으로의 병행수입 화물에 관하여

  •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 사용권 또는 관리권 양도받은 자는 자신이나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시장(외국 시장 포함) 출시한 제품을 타인이 수입, 유통,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없습니다. 
  • 이는 시장에 출시된 정품의 병행수입 활동을 허용합니다. 

(2022 지적재산권법 1.48조에서 개정된 2005 지적재산권법 125.2) 

(2025 8 11 공문 18518/CHQ-GSQL 따름) 

Relevant :Legal Analysis and Verification, Compliance Inspection, Cargo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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