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세관청은 세관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SHTT) 보호 업무에 관한 지침 공문 18518/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공문은 기업이 지적재산권 검사, 감독을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할 요구사항; 수입화물의 상표 보호 상태 표시 사용; 동시에 합법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정품의 병행수입을 법률이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세관청에서의 지적재산권 검사, 감독 등록에 관하여
- 지적재산권 주체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의 검사 감독을 요청하는 서류를 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 화물 검사 감독 요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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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01 – ĐĐN/SHTT/2020에 따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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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증명하는 보호증서 또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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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화물의 상세 설명, 사진, 진품과 위반품의 구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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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수출입 대상자 및 위반 의심 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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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위임장(있는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서류에 변경,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세관청에 변경, 보완된 정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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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합법성 검토; 부족 시 5일 내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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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미충족 또는 10일 기한 내 미보완 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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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내 승인/거절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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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고 지방 세관지청, 밀수조사지청에 발송

2. 수입 제품 라벨의 상표 보호 상태 표시 사용
a, 표시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
실제로는 아직 보호받지 않거나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 상표(예: 효력 만료, 취소)가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부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규정에 어긋나는 ® 기호 사용 포함.
b, 표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기호를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했으나 화물, 화물 포장(수입화물의 부착 라벨 포함)에 베트남에서의 상표 보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표시가 있는 경우.
(시행령 11/2015/TT-BKHCN을 개정, 보완한 시행령 06/2024/TT-BKHCN 제1.5조)
3. 베트남으로의 병행수입 화물에 관하여
-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 사용권 또는 관리권 양도받은 자는 자신이나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시장(외국 시장 포함)에 출시한 제품을 타인이 수입, 유통,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시장에 출시된 정품의 병행수입 활동을 허용합니다.
(2022년 지적재산권법 제1.48조에서 개정된 2005년 지적재산권법 제125.2조)
(2025년 8월 11일 공문 18518/CHQ-GSQL호에 따름)
Relevant :Legal Analysis and Verification, Compliance Inspection, Cargo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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