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총세관은 수출가공기업(EPE)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세금 환급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4610/TCHQ-TXNK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 수출가공기업이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해외로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세 환급 및 수출세 미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수출입세법 제19조에 근거) -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세금 환급 요청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부가가치세 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 (사본)
- 결제 증명서 (사본)
- 수출입 계약서 및 해당 계약서에 따른 송장 (사본)
- 수출입 위탁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사본)
-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사본)
- 배송 불가 시 국제 특송 업체의 통보서 (사본)(2016년 134/NĐ-CP 법령 제34조에 따라)
- 서류 준비 후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610/TCHQ-TXNK 공문 2024년 9월 26일 기준)
(결정 4610/TCHQ-TXNK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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