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 기업의 재가공 활동에 대한 통관절차 및 부가가치세 정책

Thủ Tục Hải Quan Và Thuế Giá Trị Gia Tăng (VAT) Cho Gia Công Lại Củ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최근 관세청은 공문 29639/CHQ-NVTHQ호를 발행하여 수출자유지역 기업(DNCX) 재가공 활동에 대한 통관절차 부가가치세(VAT)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1. 통관절차

수출자유지역 기업: 내국기업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재가공 내국으로 반환할 통관절차 불필요 

내국기업: 외국 사업자를 위한 화물 가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관절차 이행 장소의 경우, 내국기업은 수출자유지역 기업을 관리하는 세관지서에서 절차를 이행할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상기업 내부관리번호정보란을 기재할 , 내국기업은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GCPTQ;” 

(시행규칙 38/2015/TT-BTC 76 2 시행규칙 39/2018/TT-BTC 1 52) 

2. 부가가치세(VAT)

내국기업이 수출자유지역 기업에 화물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가공 제품은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 3) 

(관세청 공문 29639/CHQ-NVTHQ, 2025 10 15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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