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새로운 관세 수수료 고시 발표 –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

2025년 8월 28일, 재정부는 시행규칙 제86/2025/TT-BTC호를 발행하여 관세 수수료 및 통과 화물·운송수단에 대한 물품수수료의 징수기준, 징수·납부·관리 및 사용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 제14/2021/TT-BTC호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5년 10월 12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1. 수수료 납부 대상:

수수료 납부자는 다음의 경우 납부 의무를 이행합니다: 

  • 수출입, 통과 화물 또는 수출입·통과 운송수단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록 시 
  • 임시 수출·재수입 화물에 대한 ATA Carnet 발급 신청 시 
  • 지식재산권 관련 화물(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화물 등)에 대한 검사·감독 요청 시 

2. 징수기준: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시행

번호  징수 내용  징수 금액 
1  수출입 화물, 출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수수료  20,000동/신고서 
2  지식재산권 침해 징후가 있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감독, 검사·감독 연장, 통관절차 일시중지에 대한 관세 수수료  200,000동/건 
3  특송·우편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 수수료  10,000동/신고서 
4  ATA Carnet 발급 관세 수수료  1,000,000동/건 
5  ATA Carnet 재발급 관세 수수료  500,000동/건 
6  통과 화물에 대한 물품수수료  200,000동/신고서 
7  육로 통과 운송수단(승용차, 트레일러, 트랙터 포함)에 대한 물품수수료  200,000동/운송수단 
8  수로 통과 운송수단(선박, 모터보트, 예인선, 부선 포함)에 대한 물품수수료  500,000동/운송수단 

3. 납부 방법:

수수료 납부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국고 납부 대기 관세청 계좌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물품수수료는 국고에 현금 또는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직접 납부하며, 국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 
  • 출입국·통과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한 관세 수수료·물품수수료 징수를 관세청이 위임한 기관에 현금 또는 비현금 결제 
  • 월 중 수입신고서를 여러 번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자는 징수기관에 등록하여 월단위 납부 가능 

4. 수수료 면제

다음의 경우에 적용: 

  • 인도적 지원 물품, 자선 목적의 기증품 
  • 국경 주민의 화물 및 운송수단 
  • 국제조약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재정부, 새로운 관세 수수료 고시 발표 –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

5. 시행일:

  • 시행규칙 제86/2025/TT-BTC호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시행 
  • 시행규칙 제14/2021/TT-BTC호는 이날부터 효력 상실 

(시행규칙 제86/2025/TT-BTC호, 2025년 8월 28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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