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결정 제771/QĐ-BCT호를 발령하여 수출입 분야에서 개정·보완된 36개 행정 절차 목록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시행일
본 결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2. 전면 디지털화
목록에 포함된 36개 C/O 발급 절차 전체가 완전 디지털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업자는 최초 무역업자 등록 및 C/O 발급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eCoSys 시스템을 통해 처리합니다.
- C/O는 PDF 형식으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교부되며,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C/O 수수료 납부 역시 eCoSys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담당자의 서류 심사 후 처리 진행 상황이 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 단, 서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C/O 발급기관 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절차 세부 안내 (eCoSys)

1단계: eCoSys 시스템 로그인 → 무역업자 등록 정보 신고(최초 등록) 또는 정보 업데이트
2단계: 화물 정보 신고, 관련 서류 첨부 및 C/O 수수료 온라인 납부 (www.ecosys.gov.vn)
3단계: 담당자의 서류 심사 후 시스템을 통해 처리 결과 회신 (수리/보완 요청/반려)
4단계: 시스템을 통해 C/O를 PDF 형식으로 직접 수령
4. 신청인 유형별 제출 서류 분류
4.1. 최초 C/O 신청 업체, 신규 수출 품목 또는 비고정 품목의 경우
C/O 발급 신청 서류는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C/O 발급 신청서 (서식 제04호)
나) 해당 C/O 양식 (완전히 작성된 것)
다) 수출 세관신고서 출력본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제외)
라) 상업송장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마) 선하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운송서류 사본
바) 특혜 원산지 기준 충족 품목 상세 명세서
사) 원자재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원산지 신고서 (필요 시)
아) 상품 제조공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자) 원자재 관련 상업 서류 (사본, 필요 시)
4.2. 고정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 (2회차 이후 신청)
C/O 발급 신청 서류는 위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고정 품목의 경우, 품목 상세 명세서·원산지 신고서·제조공정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5. 절차 간소화 주요 개정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기관이 국가사업자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 무역업자는 C/O 발급일로부터 최대 15 영업일 이내에 세관신고서 및 선하증권을 사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적용 C/O 양식 29종 목록
본 결정을 통해 29종의 C/O 양식 목록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주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D (ASEAN), 양식 E (중국), 양식 EUR.1 (EU), CPTPP 양식, RCEP 양식 등
(2026년 4월 9일자 결정 제771/QĐ-BCT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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