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신규 지침

关于化学品进出口的新指南。

2026년 3월 17일, 제5지역 세관은 공문 제490/HQKV5-NVHQ호를 발령하여 화학물질 수출입 활동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통관 절차 이행을 통일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세부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법적 근거 변경

현재 수출입 활동은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및 시행령 제26/2026/NĐ-CP호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2. 특별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증 규정

a. 수출가공기업과의 거래

내국기업(판매자)과 수출가공기업(구매자) 간의 거래 시, 특별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b. 보세창고(외국물품 보관창고) 관리

  •  해외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로서 내국 반입 또는 제3국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 수입허가증 제출 불필요
  • 보세창고에서 내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 특별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허가증 제출 의무
  • 창고 내 양도·양수의 경우: 최초 수입업체가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내국기업에 재판매 시 구매자는 별도로 허가증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수입업체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자 공문 제490/HQKV5-NVHQ호에 의거)

보세창고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관련 규정.

관련 서비스: 화학물질 수입 통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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