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전략물자통제 관련 법령의 제4차 초안은 허가 절차, 내부준수프로그램 및 부처 간 관리 책임에 관한 여러 중요한 업데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1. 법령 초안의 구조:
제4차 초안은 4개의 장, 17개 조항 및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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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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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 국경 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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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내부준수프로그램(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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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시행 및 집행 규정
- 6개의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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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 및 국경 간 이전 시 허가가 필요한 이중용도 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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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I: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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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II: 허가 이행에 관한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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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IV: 이중용도 물품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 보고서 양식
2. 주요 내용
a. 이중용도 물품이란?
이중용도 물품은 일반적으로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군사적 맥락에서 적용되거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b.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권한:
지정된 부처들은 국방부, 공안부, 재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이중용도 물품 목록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신고 승인을 수행합니다.
지정된 부처와 그들이 관리하는 물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부: 방사성 물질 및 핵 장비,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 센서 및 레이저
- 건설부: 항공, 해양
- 보건부: 인체 질병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물질 및 독소(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독소)
- 산업무역부: 화학물질, 금속 및 합금, 무인 기기(UAV)
c. 이중용도 물품의 허가:
-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에 관여하는 무역업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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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기반 허가: 서명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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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기반 허가: 12개월 동안 유효, 수량 제한 없음; 내부준수프로그램 참여가 인증된 무역업자에게만 발급
- 허가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 규정에 따른 확약서 및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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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당국은 보완을 위해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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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요청은 5영업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는 7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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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서류 접수 또는 관련 응답 접수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허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이 이루어짐
Read more: What is customs clearance? Import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d. 내부준수프로그램(ICP)에 관한 규정:
- 기업은 법적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준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2년간의 시행 후 산업무역부로부터 내부준수프로그램 준수 확인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12개월 동안 유효한 기간 기반 허가 발급을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e.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
- 산업무역부: 목록 개발, 허가 발급, 준수 모니터링 및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행
- 과학기술부, 보건부, 건설부: 각자의 영역에서 이중용도 물품의 목록 관리 및 허가 발급
- 재무부: HS 코드 발급, 관세청 통제 지시, 직원 교육 실시 및 국제 협력 촉진
- 베트남 국가은행: 금융 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방지
- 외교부: 통제 대상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국제 교류 수행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조직/개인 목록 개발
(출처: 이중용도 물품의 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제4차 법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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