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관세국은 통과물품에 대한 독립운송신고서상 신고항목 “운송인” 신고 안내에 관한 공문 제20727/CHQ-GSQL호를 시달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 자격: 베트남 내 통관대행업자가 신고인 자격으로 신고서를 전송한다.
- 신고항목 “운송인”: 신고인과 실제 운송인이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기업은 운송인 정보 항목을 운송기업(직접 운송을 수행하고 허가를 받은 업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이행 방법: 기업은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별표 II 서식 07의 항목6 “운송인 코드” 안내에 따라 신고한다.
(공문 제20727/CHQ-GSQL호, 2026. 8.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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