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상 주소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주소의 일치에 관한 안내

2026년 8월 21일, 관세국은 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선하증권상 주소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주소의 일치에 관한 공문 제20740/CHQ-GSQL호를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신고 요건: 신고인은 법령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완전정확·진실·명료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 수하 주소 규정: 신고인이 수하 장소를 본점 또는 주재사무소(권한 있는 기관이 설립 및 합법 영업 증명서를 발급한 곳)로 정한 경우, 수입신고서상 해당 주소 정보는 완전정확·명료하여야 하며, 제출·제시 또는 보관되는 관세서류 구성 서류와 부합하고 일치하여야 한다.
  • 세관 검사 근거: 세관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신고 내용의 정확성완전성 및 서류와의 부합 여부를 검사하고, 물품관리정책 및 조세정책 준수 여부도 검사한다.
  • 이행 안내: 기업은 위 규정을 수입 물품 및 서류의 실제와 대조하여야 한다. 실제 애로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를 등록한 세관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 안내를 받는다.

(공문 20740/CHQ-GSQL, 2026. 8. 21.)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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