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 수출입국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사업자의 자율 원산지증명 승인 문서 발급에 관한 공문 제1408/XNK-XXHH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노이시 상공부의 C/O 발급 권한 위임 및 유효기간
2025년 9월 10일자 결정 제4683/QĐ-UBND호에 따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하노이시 상공부에 수출입 분야의 일부 행정 절차 처리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권한이 포함됩니다.
유효기간: 상공부의 권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
2.직인 및 서명 양식
하노이시 상공부가 발급하는 C/O의 권한자 직인 및 서명 양식의 유효기간: 2025년 10월 25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VN-CU(베트남–쿠바), VIFTA(베트남–이스라엘) 등의 무역협정에 적용됩니다.
3. 하노이시 상공부 C/O 발급기관 코드:11
4. 수수료 징수 규정
원산지증명 수수료 징수는 통달 제74/2022/TT-BTC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노이시 상공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방식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기술 시스템 요구사항
수출입국은 하노이시 상공부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국과 협력하여 eCoSys 시스템 기술 연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전자 C/O 발급 및 확인을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문 제1408/XNK-XXHH호, 2025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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