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 관세청은 자체 생산 또는 가공시설이 없는 기업의 위탁가공 물품에 적용되는 세정 관련 공문 제36442/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지침
가공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수입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을 위탁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업은 반제품을 회수하여 추가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내 생산시설이 없는 위탁 기업이라도 시행령 제18/2021/NĐ-CP호 제1조 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납세자는 시행령 제69/2018/NĐ-CP호에 따른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세관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위탁가공을 수행하는 업체는 베트남 내 가공시설, 기계,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해야 하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위탁가공 시설 및 위탁가공 계약을 관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문 제36442/CHQ-NVTHQ호, 2025년 11월 17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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