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절차 및 세금정책 안내

Chính Sách Thuế Đối Với Hàng Hoá Nhập Khẩu Tại Chỗ Của Cục Hải Quan 

2025 9 5, 관세청은 현장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절차 시행 세금정책과 관련된 회신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1. 관세절차

개정 관세법 90/2025/QH15 따르면, 현장 수출입화물은 베트남 기업 매매, 가공, 임대차 계약에서 외국 상인의 지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인도받는 화물입니다. 

( 3.3 관세법 90/2025/QH15)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현장 수출입 절차를 시행할 있습니다: 

  • 시행령 08/2015/NĐ-CP 35 (시행령 167/2025/NĐ-CP 1 19항에 의해 개정, 보완) 
  • 시행규칙 38/2015/TT-BTC 86 (시행규칙 39/2018/TT-BTC 1 58항에서 개정, 보완) 

2. 세금정책

  • 현지 수입제품(가공 유형 E21 신고서 제외) 신고서 등록 시점에 수입세, 부가가치세(VAT)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생산, 경영을 위해 현지 수입된 화물이 이미 수출에 투입된 경우, 기업은 시행령 134/2016/NĐ-CP 36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입세 환급을 받을 있습니다. 

(시행령 134/2016/ND-CP10.2.h, 12.2.h항 은 시행령 18/2021/ND-CP의  1.4항 및 1.6항에서 수정 및 보완됨) 

  • 현장 수입화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시행령 100/2016/NĐ-CP 시행령 146/2017/NĐ-CP) 

규정에 근거하여, 현지 수입제품이 다른 유형(가공 유형 E21 아닌)으로 신고서를 등록하는 경영 수입(A11), 생산 경영 수입(A12) 유형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 9 5일자 공문 No. 22303/CHQ-GSQL 따름)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908-535-898 (베트남어) | +(84) 902-927-767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