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 관세청은 현장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절차 시행 및 세금정책과 관련된 회신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1. 관세절차
개정 관세법 90/2025/QH15에 따르면, 현장 수출입화물은 베트남 기업 간 매매, 가공, 임대차 계약에서 외국 상인의 지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인도받는 화물입니다.
(조 3.3 관세법 90/2025/QH15)
위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현장 수출입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 (시행령 167/2025/NĐ-CP 제1조 제19항에 의해 개정, 보완)
-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6조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제58항에서 개정, 보완)
2. 세금정책
- 현지 수입제품(가공 유형 E21 신고서 제외)은 신고서 등록 시점에 수입세,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생산, 경영을 위해 현지 수입된 화물이 이미 수출에 투입된 경우, 기업은 시행령 134/2016/NĐ-CP 제36조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입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134/2016/ND-CP의 10.2.h, 12.2.h항 은 시행령 18/2021/ND-CP의 1.4항 및 1.6항에서 수정 및 보완됨)
- 현장 수입화물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시행령 100/2016/NĐ-CP 및 시행령 146/2017/NĐ-CP)
위 규정에 근거하여, 현지 수입제품이 다른 유형(가공 유형 E21이 아닌)으로 신고서를 등록하는 경영 수입(A11), 생산 경영 수입(A12) 유형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5일자 공문 No. 22303/CHQ-GSQL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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