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9일, 관세청은 통관 후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문 제23247/CHQ-NVTHQ호를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은:
- 매매계약서 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출통관지까지의 판매가격
- 해당 비용이 물품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부합하는 수출통관지까지의 물품 관련 비용을 포함
- 국제운송료 및 국제보험료(있는 경우)는 제외
2. 실적보상 및 품질보상
a. 실적보상
- 구매자(수입자)가 판매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판매자가 최대한 많은 수량의 물품을 준비했을 때 지급됩니다.
- 판매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물품 적재 및 정리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이미 수출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적보상은 수출세 산정을 위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물품의 가치와 관련이 없고 물품 판매가격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령 08/2025/NĐ-CP 제20.1조, 통달 39/2015/TT-BTC 제4.2조에 따름)
b. 품질보상
- 구매자(수입자)가 판매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으로,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 기준의 물품을 생산했을 때 지급됩니다.
- 판매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비용은 이미 물품원가 계정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상은 수출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물품의 품질과 관련이 있지만 매매계약서 및 상업송장의 수출물품 판매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령 08/2025/NĐ-CP 제20.1조, 통달 39/2015/TT-BTC 제4.2조에 따름)
(공문 제23247/CHQ-NVTHQ호 2025년 9월 9일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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