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제18구역 세관지국은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09/2025/UBTVQH15호에 따라 휘발유, 오일,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BVMT) 세율 적용에 관한 공문 제2135/HQKV18-NV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보호세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번 | 품목 | 단위 | 세율 (동/단위) |
| 1 | 휘발유 (에탄올 제외) | 리터 | 2,000 |
| 2 | 항공유 | 리터 | 1,500 |
| 3 | 디젤 오일 | 리터 | 1,000 |
| 4 | 등유 | 리터 | 600 |
| 5 | 마주트(Mazut) 오일 | 리터 | 1,000 |
| 6 | 윤활유 | 리터 | 1,000 |
| 7 | 윤활 그리스 | kg | 1,000 |
- 상기 세율은 제18구역 세관지국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부터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율
- 2027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 오일,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이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579/2018/UBTVQH14호(2018년 9월 26일자)의 관세표에 따라 이행될 것입니다.
(출처: 2025년 12월 18일자 공문 제2135/HQKV18-NV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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