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수입 상품의 국내 판매를 위한 사용 목적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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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총국은 2024년 7월 31일 공문 3701/TCHQ-TXNK를 발행하였습니다. 

우선, 관세총국은 면세로 수입된 상품이 통관된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되면 신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는 2015년 38호 회계법 제21조 “사용 목적 변경 및 국내 판매”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원래 수입 신고서 번호와 변경된 사용 목적 또는 국내 판매 형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서의 경우 “주석란”에, 서면 신고서의 경우 “기타 기재란”에 기록합니다. 

예외 사항: 수입 후 5년이 지나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국내 판매를 하는 경우, 이전 신고서 번호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 신고에 대해, 사용된 수입 상품의 경우, 면세 또는 면세 대상 후 사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경우, 관세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청산 계약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총국이 신고된 가치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상품 가치에 맞게 다시 산정합니다. 

출처2024 7 31 공문 3701/TCHQ-TX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