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4년 10월의 최신 세관 뉴스 모음입니다.
I. 제3호 태풍 피해로 인한 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
베트남 정부의 제3호 태풍과 그 이후의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시에 따라, 베트남 국세청은 태풍 및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한 4062/TCT-CS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납부 연기:
세금 납부 연장 요청: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요청을 검토합니다.
세금 납부 연장 기간:
-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최대 2년.
- 당국의 요청에 따라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 최대 1년.
연기된 세금 납부 기간 동안 벌금 없이 세금 납부가 유예됩니다.
2. 세금 납부 지연 면제:
자연재해로 인해 물리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습니다.
3. 세금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 면제:
세금 관련 행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벌금이 면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VAT) 공제: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보험 보상이 없을 경우 공제됩니다.
5. 법인세 공제:
공제 가능한 비용: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 (보험으로 보상받지 않은 금액만 공제 가능)
-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후원 비용
- 직원 지원 비용 (최대 1개월 평균 급여)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해당 비용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영수증 및 송장이 있어야 하며, 2천만 동 이상의 거래는 현금 사용이 금지됩니다.
6. 특별소비세 감면 :
- 특별소비세 납세자: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대 30%의 특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풍 이후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각 지방 국세청에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UNI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2/TCT-CS 공문 2024년 9월 13일 기준)
II. 수출가공기업(EPE)의 재수출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최근, 베트남 총세관은 수출가공기업(EPE)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세금 환급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4610/TCHQ-TXNK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 수출가공기업이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해외로 또는 비관세 구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세 환급 및 수출세 미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세금 환급 요청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부가가치세 영수증 또는 판매 영수증 (사본)
- 결제 증명서 (사본)
- 수출입 계약서 및 해당 계약서에 따른 송장 (사본)
- 수출입 위탁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사본)
-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사본)
- 배송 불가 시 국제 특송 업체의 통보서 (사본)(2016년 134/NĐ-CP 법령 제34조에 따라)
- 서류 준비 후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 4610/TCHQ-TXNK 2024년 9월 26일)
III. 태국,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태국 외무부는 베트남산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착수일: 2024년 10월 3일
원고: Posco-Thainox Public Company Limited
조사 대상: 두께 0.3~3.0mm, 폭 1,320mm 이하의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코일 및 판
HS 코드: 7219.32.00.020, 7219.32.00.030, 7219.32.00.040, 7219.32.00.080, 7219.32.00.090 등
조사 기간: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덤핑 혐의: Posco-Thainox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가 CIF 가격의 약 1031%로 덤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사 절차:
- 조사 개시 후 15일 이내에 관련자들에게 질의서가 발송됩니다.
- 관련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태국 외무부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UNI는 8년의 관세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수출입 절차에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지원을 위해 UNI에 문의하십시오.
IV. 베트남 관세총국, 한국 기업 협회(KOCHAM) 문의에 답변
2024년 9월 초, 베트남 관세총국은 KOCHAM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공문 4218/TCHQ-CCHĐH를 발행하여 비과세 기업(EPE)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 EPE가 현지 기업에 기계 및 장비를 대여하거나 부품을 국내로 반입해 수리,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EPE가 국내 기업에 기계나 장비를 임대하려면 EPE는 일시 수출-재수입 절차를, 국내 기업은 일시 수입-재수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수입되는 기계 및 장비는 일시적으로 수출된 원래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2015년 8호 법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만약 수리,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후 기계가 원래 수출된 물품과 달라진 경우,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PE가 이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계 수리 후 재수입하는 절차를 따르고, 이후에 국내 기업이 해당 장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비과세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하고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려는 EPE의 요청
이와 관련하여 관세총국은 KOCHAM에게 EPE가 법규에 따라 기계 및 장비 처리 및 회계 기록을 준수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EPE는 수출을 위한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생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EPE가 기계 및 장비를 폐기할 경우 관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EPE가 일부 부품을 교체나 업그레이드 용도로 보관하려면, 해당 기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관세총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EPE가 간접 자재 및 소비재를 국내 기업에 공급하는 계약 실행
이 문제와 관련하여, KOCHAM의 문의는 다양한 상품과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관세총국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총국은 KOCHAM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질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만약 EPE가 국내 가공 기업에 간접 자재 및 소비재를 제공하여 경영 활동에 사용되지만, 해당 물품이 가공 제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지 않거나 가공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 4218/TCHQ-CCHĐH 2024/09/04)
V. 칠레, 2024년 11월 1일부터 전자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공식 시행
관세총국은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VCFTA)에서 전자 원산지 증명서(C/O)와 관련된 공문 4342/TCHQ를 발행했습니다.
- 2024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칠레 당국이 전자 C/O 모델 VC를 시범적으로 발급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종이 C/O를 발급합니다.
- 2024년 11월 1일부터 칠레 당국은 전자 C/O 모델 VC를 공식적으로 발급합니다.
- 관세 당국은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전자 정보를 통해 C/O 모델 V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4342/TCHQ-GSQL 2024/09/12)
VI. 납 폐기물 및 폐축전지의 수입 권리
관세총국은 Ngoc Thien 회사의 납 폐기물 및 폐축전지 수입에 대한 문의에 답변했습니다.
- 폐기물 수입은 베트남의 환경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 원료로 허용된 폐기물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납 폐기물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베트남은 폐기물의 수입, 일시 수입-재수출 또는 경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폐축전지는 위험 폐기물 목록에 속하며, 해당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금지된 상품의 수입 여부는 베트남 총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4240/TCHQ-GSQL 2024/09/04)
VII.08/2015/NĐ-CP 법령 개정안에 대한 초안 수정, 보완
현지 수출입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
2024년 8월 28일, 베트남 총세관은 08/2015/NĐ-CP 법령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에 제출된 이전 초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초안에는 현지 수출입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세관은 08/2015/NĐ-CP 법령 제35조를 폐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전환 조항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발효된 정부의 08/2015/NĐ-CP 법령 제35조를 폐지한다.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 외국 상인이 지정한 대로 베트남 내 다른 기업과 거래되는 상품은, 이 법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지 수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외국무역관리법 제3조 5항에 따른 규정)
재무부의 관점은 이번 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35조 1항 c목에서 규정한 사례를 폐지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 a항에 따른 가공 형태의 현지 수출입 규정은 여전히 상법 181조 및 182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b항에 따른 **수출 가공업체(EPEs)**와의 현지 수출입 규정은 상법 28조와 외국무역관리법 3.4항에 따라 계속 규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계속해서 현지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38/2015/TT-BTC 통지서의 수정 및 보완 시 구체적인 지침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재무부가 다수의 국내외 기관 및 조직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현지 수출입 규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현지 수출입 규정 폐지에 따른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현지 수출입 문제 외에도 이번 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정했습니다:
-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
- 통관 절차 담당자
- 세관의 검토 및 감독 대상
- 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
- 세관 신고가 및 절차
-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추가 규정
- 전자세금 및 통관 절차
- 출국하는 항공기 및 선박에 공급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 및 검사
2024년 8월 28일 개정 초안 내용 확인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개정안 버전 간의 차이점 비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재무부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n 2024년 9월 6일까지, 총세관은 4277/TCHQ-GSQL 공문을 발행하여 기업 협회에 최신 개정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의견은 thuyltt3@customs.gov.vn 이메일 주소로 보내거나, 2024년 9월 16일 이전에 총세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 정보
- Ms. Lưu Thị Thanh Thủy
- 총세관 관리 감독 부서 담당
- 전화번호: (024) 39440833 – 내선 8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