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베트남 총관세청은 공문 6039/TCHQ-TXNK을 통해 세금 채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 채무 정리, 삭제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재납부한 경우
- 69/2020/TT-BTC 통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정리되거나 삭제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결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총관세청은 이러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2. 채무 정리 종료 후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 **세금관리법(59.2조)**과 126/2020/NĐ-CP의 규정 간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 총관세청은 126/2020/NĐ-CP 제23조 제3항을 임시로 적용하도록 권장하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채무 정리 종료 결정 발행일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계산됩니다.
3. 세금 채무 삭제 규정 적용
2020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채무
- 2019년 세금관리법 제152조를 적용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세금 채무를 삭제합니다.
- 납부 마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
- 관세청이 강제조치를 적용한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무:
- 은행 계좌 압류.
- 급여 또는 소득 공제.
- 수출입 화물 통관 중단.
- 자산 압류 및 경매.
- 기업 등록증(ERC) 또는 투자 등록증(IRC) 회수.
2020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채무
- 2019년 세금관리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삭제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 마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
- ERC 또는 IRC가 회수된 기업.
(출처: 공문 6039/TCHQ-TXNK, 2024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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