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 및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인세(TNDN)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합니다:
1. 누진세율 적용: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고정세율 적용:
해당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183일 미만 근무한 경우.
3. 근무 기간 산정 기준:
-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베트남 파견을 명시한 서류.
4. 추가 규정:
-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베트남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비용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공문 27325/CTBDU-TTHT, 2024년 12월 2일)
최신 관세 상황에 대한 정보는 UNI CUSTOMS CONSULTING의 관세 뉴스레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