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뉴스 – 2025년 2월

관세뉴스 – 2025년 2월

I. 2025년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금지 

2025년 1월 2일, 관세총국은 공문 17/TCHQ-GSQL을 발행하여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제조, 수입을 금지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1. 통관이 금지되는 품목: 
  • 전자담배 
  • 가열담배 
  • 이러한 제품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원자재 수입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2.재고 물량 통계: 
  • 각 지방/도시 세관은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관련 물품 재고를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 수입된 부품, 원자재 
  • 반제품 및 완제품 
  • 폐기물, 불량품 
  • 통계 자료는 2025년 1월 10일까지 관세총국에 제출하고, 엑셀 파일을 이메일(d******@customs.gov.vn)로도 송부 

이에 앞서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173/2024/QH1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전자담배, 가열담배, 중독성 가스/물질의 제조, 판매, 수입, 은닉, 운송,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문 17/TCHQ-GSQL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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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00만동 이하 특송화물 면세 중단 

2025년 1월 3일, 정부는 결정문 01/2025/QD-TTg를 발행하여 결정문 78/2010/QD-TTg(“구 결정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100만동 이하라도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 결정문에 따라 특송으로 수입되는 100만동 이하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VAT가 면제되었습니다. 

베트남 관세당국은 정책 변경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과거에는 관세신고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세 조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는 신고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무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세계적으로나 베트남에서나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하면 VAT가 부과되는 국내 생산 동종 물품과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약 400-500만 건의 저가 상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문 01/2025/QD-TTg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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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읽기 Guidance On Customs Procedures For Goods Exported and Imported Via International Express Delivery Service 

III. FDI 기업의 불량부품 수출권한 

2025년 1월 3일, 관세총국은 공문 28/TCHQ-GSQL을 통해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량부품 수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DI 기업의 수출권한 관련: 

시행령 09/2018/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조: “수출권이란 베트남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7.1조: “수출권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 해당 기업이 베트남에서 위탁가공한 물품;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해외나 특별관세구역으로 수출…” 

따라서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불량부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09/2018/ND-CP에 따른 수출권 행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수출물품 관리정책 관련: 

설명, 성질, 유해특성에 따라 유해폐기물, 폐기물, 중고 가전제품, 중고 IT제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해폐기물인 경우: 수출 시 환경자원부의 유해폐기물 수출 승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 유해폐기물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합니다(예: 폐기물, 중고품, 중고 IT제품 등) 

(공문 28/TCHQ-GSQL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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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출가공기업(EPE)의 외부창고 임대정책 

2025년 1월 16일, 관세총국은 공문 249/TCHQ-GSQL을 통해 수출가공기업의 외부창고 임대권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가공기업은 다음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단지, 경제구역 외부의 부지를 물품 보관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수출가공구역, 수출가공기업 또는 산업단지 구역은 외부 영역과 벽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정문과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 수출가공기업은 세관과 관련 기관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의: 수출가공기업은 외부 임대창고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수출가공기업의 외부창고 임대를 승인하기 전에 위 조건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문 249/TCHQ-GSQL 2025/01/16)   

 

V. 해외 재활용 폐지 수입에 대한 국가기술표준 발표 

2024년 12월 30일, 환경자원부는 통지 44/2024/TT-BTNMT와 함께 QCVN 33:2024/BTNMT – 원자재 생산용 해외 재활용 폐지 수입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일: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2. 적용 대상: 
  • 재활용 폐지를 원자재 생산용으로 수입하고 사용하는 조직, 개인 
  • 수출가공기업이나 면세구역의 활동에서 발생한 폐지를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적용 제외 
3. 수입 가능한 재활용 폐지 목록 
폐지 명칭  HS Code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 또는 골판지  4707 10 00 
주로 표백된 화학펄프로 만든 기타 종이 또는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  4707 20 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든 종이 또는 판지(예: 신문, 잡지 및 유사 인쇄물)  4707 30 00 

(Appendix 1 QCVN 33:2024/BTN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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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규정:

수입 재활용 폐지에 대한 기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폐지는 HS코드별로 분류하여 세관 검사를 위해 개별로 정리해야 함 
  • 각 화물에서 신고된 HS코드와 다른 HS코드를 가진 폐지의 양이 총 중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질, 자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함 
  •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종이와 판지만 수입 가능 
  • 허용되는 불순물: 먼지, 끈, 화학물질 잔류물, 스테이플 등이 화물 중량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폐지의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수입 절차: 
  • 수입 재활용 폐지는 QCVN 33:2024/BTNMT 기술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검사, 검증을 받아야 함 
  • 검증 결과는 세관의 통관 또는 규정에 따른 처리의 근거가 됨 

(According to QCVN 33:2024/BTNMT dated 2024/12/30) 

 

VI. 중국산 풍력발전타워에 대한 반덤핑관세 공식 적용 

2024년 12월 24일, 산업무역부는 결정문 3453/QD-BCT를 통해 중국산 풍력발전타워 제품에 대한 공식 반덤핑 조치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사건번호: AD18 

적용 대상 물품: 풍력발전타워 제품 일반 명칭: “풍력발전타워” 또는 “풍력타워” 

관련 HS코드: 7308.20.11, 7308.20.19 또는 풍력발전기 세트의 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8502.31.10 및 8502.31.20 

물품의 원산지: 중국 

1. 반덤핑관세율 및 적용 대상: 
  • Jiangsu Zhenjiang New Energy Equipment Co., Ltd (CHN) – 0% 
  • 중국 원산지 물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타 조직, 개인 – 97% 
2. 반덤핑관세 적용 기간:

2025년 1월 8일부터 2030년 1월 8일까지(산업무역부의 다른 결정으로 변경, 연장되는 경우 제외) 

3.세관신고서상 반덤핑관세 신고 지침 
  • 중국 원산지 물품 수입 시, 기업은 VNACCS 시스템에서 코드 G157, 세율 97%로 반덤핑관세 신고 
  •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물품 수입 시에도 코드 G157, 세율 97%로 반덤핑관세 신고 
  • 중국 외 원산지 증명서가 있거나 유효한 생산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 세관은 반덤핑관세 면제/감면/비과세를 위해 GK 코드 신고 안내. 

(결정 3453/QD-BCT 24/12/2024 and 공문 77/TCHQ-TXNK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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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읽기 Antidumping measures under Vietnam laws: How to request for imposi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n Vietnam

VII.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산 강철케이블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 (AD17) 

2025년 1월 14일 산업무역부 장관의 결정문 143/QD-BCT가 이 사안에 대해 발표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PC 스트랜드(강철케이블) 

  • 재질: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고탄소강(탄소 함량 0.70% 이상) 
  • 직경: 9.0~16.0mm 
  • 형태: 1개의 중심선과 6개의 외부 연선으로 구성된 연선 

HS코드: 7312.10.91 및 7312.10.99 

물품 원산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반덤핑관세 적용 기간: 2025년 1월 29일부터 5년간 

2. 반덤핑관세율:

말레이시아(9.79%~12.06%), 태국(11%), 중국(10.48%~28%)

반덤핑 대상 기업 목록에 따른 상세한 세율: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3. 세관신고서상 반덤핑관세 신고 지침: 
  1. 원산지 증명서 미제출 시: 코드 G171, 세율 28% 
  1.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외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 코드 GK, 면세 
  1.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원산지 증명서는 있으나 생산자 증명서 원본이 없거나 정보 불일치 시:  
  • 말레이시아: 코드 G160, 세율 12.06% 
  • 태국: 코드 G163, 세율 11% 
  • 중국: 코드 G170, 세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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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읽기: What is Antidumping duty? List of Chinese Goods subject to antidumping duty in Vietnam.

4. 원산지 증명서와 생산자 증명서 원본이 모두 있고 정보 일치 시:

코드 G158~G169, 세율 9.79%~28% 

    No.  사례  신고 코드  덤핑관세율 
    원산지 증명 서류 미제출  G171  28%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이외의 국가/지역의 원산지 증명 서류 제출  GK  No tax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원산지 증명 서류는 있으나, 제조업체 증명서 원본이 없거나 정보 불일치  G160 (말레이시아)  12,06% 
    G163 (Thailand)  11% 
    G170 (China)  28%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원산지 증명 서류 & 제조업체 증명서 원본 제출 & 정보 일치 G158부터 G169까지  G158 ~ G169  9,79% – 28% 

    (결정 143/QD-BCT 공문 438/TCHQ-TX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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