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부터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금지
2025년 1월 2일, 관세총국은 공문 17/TCHQ-GSQL을 발행하여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의 제조, 수입을 금지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1. 통관이 금지되는 품목:
- 전자담배
- 가열담배
- 이러한 제품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원자재 수입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2.재고 물량 통계:
- 각 지방/도시 세관은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관련 물품 재고를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 수입된 부품, 원자재
- 반제품 및 완제품
- 폐기물, 불량품
- 통계 자료는 2025년 1월 10일까지 관세총국에 제출하고, 엑셀 파일을 이메일(d******@customs.gov.vn)로도 송부
이에 앞서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173/2024/QH1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전자담배, 가열담배, 중독성 가스/물질의 제조, 판매, 수입, 은닉, 운송,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문 17/TCHQ-GSQL 2025/01/02)

II. 100만동 이하 특송화물 면세 중단
2025년 1월 3일, 정부는 결정문 01/2025/QD-TTg를 발행하여 결정문 78/2010/QD-TTg(“구 결정문”)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100만동 이하라도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구 결정문에 따라 특송으로 수입되는 100만동 이하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VAT가 면제되었습니다.
베트남 관세당국은 정책 변경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과거에는 관세신고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세 조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현재는 신고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무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세계적으로나 베트남에서나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하면 VAT가 부과되는 국내 생산 동종 물품과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약 400-500만 건의 저가 상품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운송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문 01/2025/QD-TTg 2025/01/03)

III. FDI 기업의 불량부품 수출권한
2025년 1월 3일, 관세총국은 공문 28/TCHQ-GSQL을 통해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량부품 수출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DI 기업의 수출권한 관련:
시행령 09/2018/ND-C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조: “수출권이란 베트남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7.1조: “수출권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 해당 기업이 베트남에서 위탁가공한 물품;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해외나 특별관세구역으로 수출…”
따라서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불량부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09/2018/ND-CP에 따른 수출권 행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수출물품 관리정책 관련:
설명, 성질, 유해특성에 따라 유해폐기물, 폐기물, 중고 가전제품, 중고 IT제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유해폐기물인 경우: 수출 시 환경자원부의 유해폐기물 수출 승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 유해폐기물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합니다(예: 폐기물, 중고품, 중고 IT제품 등)
(공문 28/TCHQ-GSQL 2025/01/03)
IV. 수출가공기업(EPE)의 외부창고 임대정책
2025년 1월 16일, 관세총국은 공문 249/TCHQ-GSQL을 통해 수출가공기업의 외부창고 임대권한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가공기업은 다음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단지, 경제구역 외부의 부지를 물품 보관용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수출가공구역, 수출가공기업 또는 산업단지 구역은 외부 영역과 벽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정문과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 수출가공기업은 세관과 관련 기관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의: 수출가공기업은 외부 임대창고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세관은 수출가공기업의 외부창고 임대를 승인하기 전에 위 조건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문 249/TCHQ-GSQL 2025/01/16)
V. 해외 재활용 폐지 수입에 대한 국가기술표준 발표
2024년 12월 30일, 환경자원부는 통지 44/2024/TT-BTNMT와 함께 QCVN 33:2024/BTNMT – 원자재 생산용 해외 재활용 폐지 수입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일: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2. 적용 대상:
- 재활용 폐지를 원자재 생산용으로 수입하고 사용하는 조직, 개인
- 수출가공기업이나 면세구역의 활동에서 발생한 폐지를 수입하는 조직, 개인은 적용 제외
3. 수입 가능한 재활용 폐지 목록
| 폐지 명칭 | HS Code |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 또는 골판지 | 4707 10 00 |
| 주로 표백된 화학펄프로 만든 기타 종이 또는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 | 4707 20 00 |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든 종이 또는 판지(예: 신문, 잡지 및 유사 인쇄물) | 4707 30 00 |
(Appendix 1 QCVN 33:2024/BTNMT)
4. 기술 규정:
수입 재활용 폐지에 대한 기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폐지는 HS코드별로 분류하여 세관 검사를 위해 개별로 정리해야 함
- 각 화물에서 신고된 HS코드와 다른 HS코드를 가진 폐지의 양이 총 중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질, 자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함
-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종이와 판지만 수입 가능
- 허용되는 불순물: 먼지, 끈, 화학물질 잔류물, 스테이플 등이 화물 중량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폐지의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수입 절차:
- 수입 재활용 폐지는 QCVN 33:2024/BTNMT 기술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검사, 검증을 받아야 함
- 검증 결과는 세관의 통관 또는 규정에 따른 처리의 근거가 됨
(According to QCVN 33:2024/BTNMT dated 2024/12/30)
VI. 중국산 풍력발전타워에 대한 반덤핑관세 공식 적용
2024년 12월 24일, 산업무역부는 결정문 3453/QD-BCT를 통해 중국산 풍력발전타워 제품에 대한 공식 반덤핑 조치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사건번호: AD18
적용 대상 물품: 풍력발전타워 제품 일반 명칭: “풍력발전타워” 또는 “풍력타워”
관련 HS코드: 7308.20.11, 7308.20.19 또는 풍력발전기 세트의 부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8502.31.10 및 8502.31.20
물품의 원산지: 중국
1. 반덤핑관세율 및 적용 대상:
- Jiangsu Zhenjiang New Energy Equipment Co., Ltd (CHN) – 0%
- 중국 원산지 물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타 조직, 개인 – 97%
2. 반덤핑관세 적용 기간:
2025년 1월 8일부터 2030년 1월 8일까지(산업무역부의 다른 결정으로 변경, 연장되는 경우 제외)
3.세관신고서상 반덤핑관세 신고 지침
- 중국 원산지 물품 수입 시, 기업은 VNACCS 시스템에서 코드 G157, 세율 97%로 반덤핑관세 신고
-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물품 수입 시에도 코드 G157, 세율 97%로 반덤핑관세 신고
- 중국 외 원산지 증명서가 있거나 유효한 생산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 세관은 반덤핑관세 면제/감면/비과세를 위해 GK 코드 신고 안내.
(결정 3453/QD-BCT 24/12/2024 and 공문 77/TCHQ-TXNK 2025/01/06)
VII.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산 강철케이블에 대한 반덤핑관세 적용 (AD17)
2025년 1월 14일 산업무역부 장관의 결정문 143/QD-BCT가 이 사안에 대해 발표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PC 스트랜드(강철케이블)
- 재질: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고탄소강(탄소 함량 0.70% 이상)
- 직경: 9.0~16.0mm
- 형태: 1개의 중심선과 6개의 외부 연선으로 구성된 연선
HS코드: 7312.10.91 및 7312.10.99
물품 원산지: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반덤핑관세 적용 기간: 2025년 1월 29일부터 5년간
2. 반덤핑관세율:
말레이시아(9.79%~12.06%), 태국(11%), 중국(10.48%~28%)
반덤핑 대상 기업 목록에 따른 상세한 세율: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3. 세관신고서상 반덤핑관세 신고 지침:
- 원산지 증명서 미제출 시: 코드 G171, 세율 28%
-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외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 코드 GK, 면세
-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원산지 증명서는 있으나 생산자 증명서 원본이 없거나 정보 불일치 시:
- 말레이시아: 코드 G160, 세율 12.06%
- 태국: 코드 G163, 세율 11%
- 중국: 코드 G170, 세율 28%
관련 기사 읽기: What is Antidumping duty? List of Chinese Goods subject to antidumping duty in Vietnam.
4. 원산지 증명서와 생산자 증명서 원본이 모두 있고 정보 일치 시:
코드 G158~G169, 세율 9.79%~28%
| No. | 사례 | 신고 코드 | 덤핑관세율 |
| 1 | 원산지 증명 서류 미제출 | G171 | 28% |
| 2 |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이외의 국가/지역의 원산지 증명 서류 제출 | GK | No tax |
| 3 |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원산지 증명 서류는 있으나, 제조업체 증명서 원본이 없거나 정보 불일치 | G160 (말레이시아) | 12,06% |
| G163 (Thailand) | 11% | ||
| G170 (China) | 28% | ||
| 4 |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원산지 증명 서류 & 제조업체 증명서 원본 제출 & 정보 일치 G158부터 G169까지 | G158 ~ G169 | 9,79% – 28% |
(결정 143/QD-BCT 과 공문 438/TCHQ-TX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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