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13/2024/QD-TTg에 명시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2025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기한이며, 올해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목록은 결정문 13/2024/QĐ-TTg의 부록 II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목록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 작성 지침
(1)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직접 배출원:
- 고정 배출원: 보일러, 용광로, 터빈, 히터, 소각로 등 고정 설비의 연료 연소 활동
- 이동 배출원: 운송 수단의 연료 연소 활동
- 산업 공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온실가스 발생 공정
- 기계 및 장비 누출: 광물 채굴, 가공 과정에서 발생
- 냉매: 냉매 생산, 판매 장비 및 공정에서 발생
- 폐기물: 폐기물 수집, 관리, 처리 활동에서 발생
간접 배출원: 전기 에너지, 증기 에너지
(2) 배출원 관련 상세 데이터 수집**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후, 기업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3) 배출계수 선택
-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기업의 기술 상태와 생산 공정에 적합해야 하며, IPCC 2006 지침을 준수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IPCC 2006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결정문 2626/QĐ-BTNMT에 따라 자원환경부가 공표한 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배출량 계산 방법 결정
- 기업은 시행규칙 38/2023/TT-BCT의 부록 II 제2항 지침에 따라 배출량 계산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공식:
![]()
여기서:
- i는 온실가스 유형
- GHG(i)는 온실가스i의 배출량(톤)
- AD(i)는 온실가스i의 활동데이터
- EF(i)는 온실가스i의 배출계수
기업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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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PT는 시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CO2 환산톤)
- GWP(i)는 온실가스i의 지구온난화지수로, IPCC의 최신 지침에 따라 적용
(5)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을 완료한 후, 기업은 정부령 06/2022/NĐ-CP의 부록 II 양식 06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양식 06호는 [여기]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38/2023/TT-BCT의 지침에 따름)
II.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 제출
- 기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성급 인민위원회(UBND)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류가 발견된 경우, 기업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해야 합니다.
- 완성된 보고서는 2025년 12월 1일까지 성급 인민위원회와 자원환경부에 다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06/2022/NĐ-CP 및 결정문 13/2024/QĐ-TTg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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