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 재무부는 내륙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1872/BTC-TCT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합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무역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베트남 기업(제3자)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받은 경우, 이 거래는 통지 219/2013/TT-BTC 제9.1조에 따른 VAT 세율 0% 적용 자격이 없습니다:
“제9조. 세율 0%
1. 0% 세율: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는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입니다; 비관세 구역의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 및 제공…”
구체적으로, 이 거래의 상품은 외국 기업에 판매되어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품은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관세 구역 내 기업에 판매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0% VAT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문 1872/BTC-TCT 17/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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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세관에서는 보새창고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현재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준상 보세창고로 납품하는 경우, 수출면장 서류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세창고를 통한 베트남내 제 3자로 공급하는 것도 막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Hello 21cnc@youngwookr.com, thanks for your question. We will response your question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