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를 통한 3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정책 

Chính Sách Thuế Giá Trị Gia Tăng (GTGT) Đối Với Giao Dịch Ba Bên Thông Qua Kho Ngoại Quan

2025년 2월 17일, 재무부는 내륙에서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VAT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문 1872/BTC-TCT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합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무역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베트남 기업(제3자)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받은 경우, 이 거래는 통지 219/2013/TT-BTC 제9.1조에 따른 VAT 세율 0% 적용 자격이 없습니다

“제9조. 세율 0%

1. 0% 세율: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는 해외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어 베트남 외부에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입니다; 비관세 구역의 조직 및 개인에게 판매 및 제공…”

구체적으로, 이 거래의 상품은 외국 기업에 판매되어 베트남 영토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품은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관세 구역 내 기업에 판매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0% VAT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문 1872/BTC-TCT 17/0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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