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로운 식품 수출 인증서 발급 절차

Latest food export certification procedures

2025년 3월 7일, 보건부 장관은 수출 식품 에 대한 새로운 인증서 발급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 규칙 08/2025/TT-BYT를 발표했습니다.

1. 인증서 신청 서류:

하나의 수출 화물 또는 수출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인증서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안전 적합성 인증서 또는 다음과 같은 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효한 인증서 중 하나(수출 기관이나 개인이 인증한 사본): 
    • 우수 제조 관행(GMP)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 ISO 22000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 국제 식품 표준(IFS) 
    • 식품 안전 글로벌 표준(BRC) 
    •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FSSC 22000) 
  • 수출 화물의 식품 안전 시험 결과서는 ISO 17025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증된 실험실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기술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시험 결과는 해당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 규정이 없는 제품의 경우, 시험 결과는 다음 문서 중 하나의 기준/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처 및 부문의 시행 규칙 
    • 국가 표준 
    • 국제 식품 표준 위원회(Codex), 지역 표준, 외국 표준 
    • 첨부된 제조업체 표준(위 표준이 없는 경우) 
  • 인증서 발급 심사 수수료 납부 확인서. 
  • 수입국이 정보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관련 문서. 

2. 인증서 발급 권한, 순서 및 절차:

  • 인증 기관: 보건부(식품안전국). 
  •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처리 기간: 
    • 영업일 5일: 서류가 완전한 경우 인증서 발급 또는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 요청 통지 
    • 다음 영업일 5일: 수정 및 보완된 서류 접수 후 심사 및 피드백. 
    • 다음 90일: 공문에 따라 서류가 수정 또는 보완되지 않으면 서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결과 수령 형태: 신청서 제출 형태(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해당. 
  • 인증서 수량: 수출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 
  • 서류 구성 요소는 서류 제출 시점에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이 시행 규칙은 2025년 3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2025년 3월 7일자 시행 규칙 08/2025/TT-BYT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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