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전략물자통제 법령 제4차 초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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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전략물자통제 관련 법령의 제4차 초안은 허가 절차, 내부준수프로그램 및 부처 간 관리 책임에 관한 여러 중요한 업데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1. 법령 초안의 구조: 

제4차 초안은 4개의 장, 17개 조항 및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개의 장: 
    • 제1장: 일반 규정 
    • 제2장: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 국경 간 이전 
    • 제3장: 내부준수프로그램(ICP) 
    • 제4장: 시행 및 집행 규정 
  • 6개의 부속서: 
    • 부속서 I: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 및 국경 간 이전 시 허가가 필요한 이중용도 물품 목록 
    • 부속서 II: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 또는 이전을 위한 허가 신청서 
    • 부속서 III: 허가 이행에 관한 보고서 양식 
    • 부속서 IV: 이중용도 물품 관련 활동에 대한 정기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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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a. 이중용도 물품이란? 

이중용도 물품은 일반적으로 민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군사적 맥락에서 적용되거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b.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권한: 

지정된 부처들은 국방부, 공안부, 재무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이중용도 물품 목록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신고 승인을 수행합니다. 

지정된 부처와 그들이 관리하는 물품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부: 방사성 물질 및 핵 장비,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 센서 및 레이저 
  • 건설부: 항공, 해양 
  • 보건부: 인체 질병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물질 및 독소(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독소) 
  • 산업무역부: 화학물질, 금속 및 합금, 무인 기기(UAV) 

c. 이중용도 물품의 허가: 

  •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환적, 통과에 관여하는 무역업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유형: 
    • 화물 기반 허가: 서명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 
    • 기간 기반 허가: 12개월 동안 유효, 수량 제한 없음; 내부준수프로그램 참여가 인증된 무역업자에게만 발급 
  • 허가 신청 서류에는 신청서, 규정에 따른 확약서 및 관련 문서가 포함됩니다. 
  • 담당 기관: 
    •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당국은 보완을 위해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다른 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요청은 5영업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는 7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함 
    • 완전한 서류 접수 또는 관련 응답 접수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허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이 이루어짐 

Read more: What is customs clearance? Import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d. 내부준수프로그램(ICP)에 관한 규정: 

  • 기업은 법적 규정에 따라 전략물자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준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2년간의 시행 후 산업무역부로부터 내부준수프로그램 준수 확인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12개월 동안 유효한 기간 기반 허가 발급을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 

e.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책임: 

  • 산업무역부: 목록 개발, 허가 발급, 준수 모니터링 및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행 
  • 과학기술부, 보건부, 건설부: 각자의 영역에서 이중용도 물품의 목록 관리 및 허가 발급 
  • 재무부: HS 코드 발급, 관세청 통제 지시, 직원 교육 실시 및 국제 협력 촉진 
  • 베트남 국가은행: 금융 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방지 
  • 외교부: 통제 대상 이중용도 물품에 관한 국제 교류 수행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조직/개인 목록 개발 

(출처: 이중용도 물품의 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제4차 법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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