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9일, 제5지역 세관은 총 관세청에 공문 329/HQKV5-NVHQ를 발송하여 다음 경우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이 E62 신고서에 “수입물품으로부터 생산된 수출제품“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 문제에 대해 관세청은 다음과 같이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정령 134/2016/NĐ-CP 제36조 3항 d호 및 제36조 5항 c호에 근거하여:
- “납세자는 해관신고서에 이전에 수입한 물품으로부터 생산된 수출제품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하게 신고할 책임이 있다“
- “납세자는 수출물품 해관신고서에 계약 번호, 계약 일자, 물품 구매 상대방명 등의 정보를 신고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위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문 7160/CHQ-NVTHQ, 2025년 5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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