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 관세청은 공문 6324/CHQ-GSQL을 발행하여 Ecus6 시스템(전자통관 시스템 버전 6)을 통한 관세절차 실행을 지침했습니다.
관세신고자가 VNACCS/VCIS 시스템 대신 Ecus6 시스템을 실행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VNACCS/VCIS 시스템 기술적 장애 발생 시
VNACCS/VCIS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음 물품의 통관을 임시로 Ecus6 시스템에서 실행하여 통관 과정의 연결성과 중단 없는 진행을 보장합니다:
- 수출입 물품(우편, 특송을 통한 저가물품 제외)
- 관세 감시 하에 운송되는 물품
2, Ecus6를 통한 신고가 지정된 특정 사례
다음 물품 그룹에 적용됩니다:
- 긴급구호물품, 인도적 지원물품
- 안보·국방 관련 물품
- 선물, 증여품, 개인 이주 재산
- 출입국자와 함께 하는 일정 기간 업무용 임시수입 재수출, 임시수출 재수입 물품
관세신고자가 VNACCS/VCIS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Ecus6 시스템에서의 신고를 지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 신고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이전에 Ecus6에서 신고한 신고서의 후속 처리
신고자가 이전에 Ecus6 시스템에서 임시수출, 임시수입 신고를 실행한 경우, 해당하는 재수입, 재수출 절차는 데이터 동기화와 처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시스템에서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공문 6324/CHQ-GSQL, 2025년 5월 27일)
관련 서비스:수출입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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