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정부령 제146/2025/NĐ-CP호에 따라, 성 인민위원회의 새로운 권한이 수출입 및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공식적으로 부여됩니다. 성급 정부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C/O) 발급, 규제 화학물질 수입 허가 및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권한 이양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기업에도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수출입 및 원산지증명 분야에서 성급 인민위원회의 새로운 권한
수출상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상인의 자체 원산지증명 서면 승인
(시행령 146/2025/NĐ-CP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이 업무는 상공부 장관과 성급 인민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성급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출입 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 상품 통과 허가 (제28조 제4항)
- 수출상품 자유판매증명서(CFS) 발급 (제31조 제6항)
- 무인항공기 및 관련 설비 수입 허가 (제30조 제1항)
- 임시수입·재수출, 환적 활동 관리 (제7조 제7항 – 제31조 제12항)
2,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성급 인민위원회의 새로운 권한
시행령 146/2025/NĐ-CP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특별 통제 화학물질인 목록 1, 2, 3 화학물질의 생산 및 수입 허가증 발급, 재발급, 조정, 회수의 전체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서류 접수 및 처리
- 실제 조건 심사 조직
- 목록 1 화학물질에 대한 총리 보고
(시행령 146/2025/NĐ-CP 제9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3, 시행 효력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시행령 146/2025/NĐ-CP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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