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무색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사건번호: A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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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 산업통상부는 결정 2093/QĐ-BCT 발행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2개국에서 수입되는 무색판유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CBPG) 조치 적용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1.관세 부과 대상 상품: 

결정 2093/QĐ-BCT 1조에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를 일부 무색판유리 제품으로 HS 코드 7005.29.20, 7005.29.90으로 분류됩니다. 
  • 시행일: 2025 7 18일부터 

2.조사 개시 절차: 

산업통상부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 질의서 발송 
  • 덤핑 행위, 피해 인과관계 혐의 내용 분석 평가 
  • 예비 조사 결과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 징후가 나타날 경우 임시조치 적용 가능 
  •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심사 검증 조직 
  • 최종 결론 도출 공개 협의 실시 

3. 산업통상부의 권고사항: 

산업통상부는 조사 대상 제품의 수출입, 유통, 사업, 사용 활동과 관련된 기관 개인이 권익 보장을 위해 관련 당사자 등록 양식 따라 관련 당사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 등록 기한: 2025 10 14일까지 
  • 이외에도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무역방위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 주소: 54 Hai Bà Trưng, Cửa Nam, Hà Nội, Việt Nam

(2025년 7월 18일자 결정 제2093/QĐ-BCT에 따름)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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