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 16946/CHQ-GSQL: 수출가공기업(EPE)을 위한 통관 절차 안내 (2025년 7월 30일):
- 외국 무역업체 지정에 따른 경우: 가공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매매, 가공, 임대, 차용계약에서 외국 무역업체의 지정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내국 수출입 물품으로 간주하며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6조에 따른 내국 수출입 관세 절차를 적용합니다.
- 직접 거래의 경우: 내수기업과 가공수출기업 간 직접 매매, 임대, 차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인 수출입 관계로 간주하며,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장에 따라 관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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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은 수출신고서를, 수입기업은 해당 유형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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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은 수출신고서의 “기업 내부 관리번호” 란에 “#&XKTC“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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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기업은 수입신고서의 “기업 내부 관리번호” 란에 “#&NKTC#&해당 수출기업의 수출신고서 번호(첫 11자리)“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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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 수출입 물품과 동일한 세금 정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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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검사는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시
- 가공수출기업 간 거래: 두 가공수출기업 간의 매매, 임대차 거래는 위의 안내에 따른 일반 물품 수출입 관세 절차를 적용합니다. 전문 검사 정책은 2017년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른 별도 관세구역 간 물품 매매 규정을 따릅니다.
평가: 외국 무역업체의 지정 요소가 있을 때는 내국 수출입 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직접 거래 시에는 일반 수출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5년 7월 30일 공문 16946/CHQ-GSQL 참조)
2.공문 16754/CHQ-GSQL: 현장 수출입에 대한 절차 안내 (2025년 7월 29일):
- 정의: “내국 수출입 물품은 외국 무역업체와 베트남 기업 간의 매매, 가공,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 무역업체의 지정으로 베트남 내에서 인도·수령되는 물품입니다.“
-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는 시행규칙 38/2015/TT-BTC의 안내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유형 코드는 2021년 5월 18일 결정 1357/QĐ-TCHQ에 따라 실시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문 16754/CHQ-GSQL 참조)
3.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 가공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2025년 7월 30일 공문 16946/CHQ-GSQL과 2025년 7월 29일 공문 16754/CHQ-GSQL의 세관 안내에 따라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업은 신고서를 등록한 세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evant :
Legal Analysis and Verification, Compliance Inspection, Cargo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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