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사이공항 제1지역 관문관세청은 관세활동지역 내 전문분야 검사대상 수출입화물 샘플채취 감독에 관한 공문 1926/KV1-GSKS호를 발행했습니다.
중요사항: 새로 발행된 시행령 167/2025/NĐ-CP에 따르면, 관세활동지역 내에서 전문분야 검사를 위한 샘플채취 시 관세청의 감독이 없었던 화물의 경우, 분석결과 및 결론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통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전문분야 검사용 화물 샘플채취 감독 원칙
- 2025년 8월 15일 이전: 관세기관은 위험관리 적용 기준에 따라서만 샘플채취를 감독했습니다.
- 2025년 8월 15일부터: 관세활동지역 내 전문분야 검사대상 수출입화물의 모든 샘플채취는 관세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관세활동지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육상국경 관문, 국제철도 연운역, 국제민간공항 지역
- 수출입, 출입국, 경유 활동이 있는 해항, 내륙수로항
- 관세감독 대상 화물 보관지역, 수출가공구, 관세우대지역
- 관세절차 처리장소, 보세창고, 보세창고, 국제우편, 통관 후 검사 시 관세신고자 사무소
- 관세영역 내 수출입화물 검사장소
- 기타 국가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총리 결정에 따라 화물 수출입, 경유 및 운송수단 출입국, 경유가 허용된 지역
(관세법 7조 2014)

2. 관세활동지역 내 샘플채취 시행 안내
- 샘플채취 전, 관세신고자는 관세기관이 샘플채취를 감독할 수 있도록 채취 시간 및 장소를 관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샘플채취 시, 관세신고자의 대표(소개서 또는 위임장에 기재)가 참석해야 합니다.
- 샘플은 봉인되어야 하며, 샘플채취 증명서를 작성하고 관세신고자와 전문분야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167/2025/NĐ-CP 1.17.c조 에서 시행령 08/2015/NĐ-CP 33.2조 수정)
3.행정처벌
관세기관의 화물 출입, 보관에 대한 추적, 검사, 감독에서 정보제공 및 협조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500만 동부터 1,000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128/2020/NĐ-CP 24.2.b)
(공문 1926/KV1-GSKS 2025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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