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8일, 베트남 세관은 공문 제28573/CHQ-GSQL호를 발부하여 제1, 2, 3, 4, 5 지역 세관지서에 시스템상 보류 중인 현장 수출입 신고서를 긴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적체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은 각 지역 세관지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산하 세관 부서에 지시하여 관련 세관 부서와 협력하여 시스템상 보류 중인 현장 수출 및 수입 신고서를 처리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는 총국(현 베트남 세관)의 다음 지시에 따릅니다:
요구사항: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체된 현장 수출입 신고서 처리를 완료할 것.
- 산하 부서에서 적체된 현장 수출 및 수입 신고서 수량을 베트남 세관(세관 감독관리반 경유)에 보고하되, 상기 공문 제1454/GSQL-GQ2호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할 것.
세관지서장은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산하 부서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련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8일자 공문 제28573/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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