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화물 포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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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2지역 세관지서는 공문 1121/HQKV2-NVHQ호를 발부하여 오배송 화물 포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화물 소유자가 포기를 선언하거나 포기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화물 포기 서면 있음). 
  • 해상 운송인이 베트남에 보관하고 있던 화물을 항구에 남겨두고 운송인이 보관권을 포기하는 서면이 있는 경우. 
  • 포기된 화물이 세관 감시 대상이고 관할 세관 활동 구역에 있으나 화물 소유자가 인수하러 오지 않고, 관할 기관의 통지 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통칙 203/2014/TT-BTC 5.1 5.2조에 따름) 

화물 소유자가 포기하거나 오배송으로 인해 적체된 화물로서 세관 감시 대상인 경우, 관할 세관 활동 구역 항구, 창고, 야적장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화물에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포기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통칙 203/2014/TT-BTC 1.2.a조에 따름) 

(2025 9 30일자 공문 1121/HQKV2-NVHQ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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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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