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은 공문 제29639/CHQ-NVTHQ호를 발행하여 수출자유지역 기업(DNCX)의 재가공 활동에 대한 통관절차 및 부가가치세(VAT)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1. 통관절차
수출자유지역 기업: 내국기업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재가공 후 내국으로 반환할 때 통관절차 불필요
내국기업: 외국 사업자를 위한 화물 가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통관절차 이행 장소의 경우, 내국기업은 수출자유지역 기업을 관리하는 세관지서에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상 “기업 내부관리번호” 정보란을 기재할 때, 내국기업은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GCPTQ;”
(시행규칙 제38/2015/TT-BTC 제76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9/2018/TT-BTC 제1조 52항)
2. 부가가치세(VAT)
내국기업이 수출자유지역 기업에 화물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가공 제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 제3조)
(관세청 공문 제29639/CHQ-NVTHQ호, 2025년 10월 15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 무료 상담을 위해 UNI 관세 컨설팅에 문의하세요:
📧 이메일: uni@eximuni.com
📱 핫라인: (+84) 24-7308-7988 (하노이) | (+84) 28-7301-8910 (호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