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 수출입국은 공문 제866/XNK-XXHH호를 발행하여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 서류 내 원자재 구매내역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부 지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없는 국내 구매 원자재:
- 시행규칙 제44/2023/TT-BTC의 부록 II 양식에 따라 “WO”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 화물 신고 내역서를 사용
- 내역서는 지방정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필요한 경우, C/O 발급 기관은 생산시설에서 실제 검사·확인을 진행하거나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방정부 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시행령 제31/2018/NĐ-CP 제15조 1항 i호)
(수출입국 공문 제866/XNK-XXHH호, 2025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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