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 혼가이항 세관지국은 수출가공기업(DNCX)의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 공문 제1900/HQHG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공문은 현행 법률 규정의 시행을 기반으로 발행되었으며, 거래유형 코드 E13 사용에 관한 관세총국(현 관세청)의 공문 제1478/TCHQ-GSQL호(2022년 4월 26일자) 안내를 계승합니다.
주요 내용:
1.거래유형 E13:
코드 E13: 수출가공기업의 기타 물품 수입
이 거래유형 코드는 수출가공기업이 내부 사용을 위해 기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적용 사례 및 세금 관련 유의사항
| 사례 | 설명 | 사용 거래유형 코드 |
| 내부 생활용품 구매 | 수출가공기업이 근로자 및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제복, 신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 A11 – 내수 소비용 수입 |
| 견본품, R&D 물품 수입 | 수출가공기업이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견본품 및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로, 영리 목적이 아니며 수출가공기업 내부에서만 사용 | E13 – 수출가공기업의 기타 물품 수입 |
| 해외 선물 발송 | 수출가공기업이 해외의 직원, 고객, 거래처에게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 | H11 – 내수 소비용 수출 |
3. 시행 효력:
혼가이항 세관지국은 관할 지역의 수출가공기업들이 물품 수입 통관 절차 시 적절한 거래유형 코드와 그에 상응하는 세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문 제1900/HQHG호, 2025년 10월 27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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