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025년 11월 5일, 동나이성 세무국은 수출가공기업(EPE)에 제공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GTGT) 0% 세율 적용을 안내하는 공문 제5889/DON-QLDN1호를 발행했습니다.
세부 지침:
- 0% 세율 적용 대상: 수출가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국내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여 이를 ▲EPE에 직접 제공 ▲EPE 내 소비 ▲EPE의 수출용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 수출용 생산 외의 다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필수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판매, 임가공 또는 수출 위탁 계약서 보유
- 수출 물품에 대한 비현금 결제 증빙(은행 송금 증명 등) 보유
- 수출입신고필증(세관신고서) 보유
(근거: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제17.4조 및 제18조)
- 적용 배제: 재화 및 용역이 EPE에 직접 제공되지 않거나, EPE 외부에서 소비되는 경우 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문 제5889/DON-QLDN1호, 2025년 11월 5일 자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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