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관세국(재무부)은 보세창고 내 허용된 서비스 수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 제42613/CHQ-GSQL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1.누가 보세창고 내 화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화주(화물의 주인)는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포장 보강, 화물 분류, 시료 채취 및 기타 단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에 화물을 예치한 화주는 직접 수행하거나, 보세창고 운영인 또는 관세사(통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강, 소분(패키지 나누기), 포장, 화물 합적(Consolidation), 품급 분류, 화물 보수 및 유지관리.
(현행 관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08/2015/NĐ-CP 제83조 참조)

2.보세창고 내 수행 허용 서비스 범위
관세국은 창고에 예치된 화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순 작업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외부 포장 및 겉포장에 대한 작업
- 화물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음
- 품목분류코드(HS Code)를 변경하지 않음
- 제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음
- 혼합하거나 세트(Set)로 조립하지 않음
-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신고 건의 화물을 하나의 포장 또는 컨테이너에 혼적하는 것은 허용됨
모든 작업은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화물의 성질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국 2025년 12월 12일자 공문 제42613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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