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121/2025/TT-BTC의 새로운 사항 요약 (관세 절차, 세관 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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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임가공, 수출용 제조(SXXK), 수출가공기업(EPE) 및 현지 수출입 활동 관련 규정 그룹 

A. 가공(GC), 수출가공(SXXK), 수출가공기업(DNCX/EPE) 및 현장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규정 그룹

1. 수출가공기업(EPE)의 임가공, 수출용 제조를 위한 수입 물품 신고 장소:

변경 내용:

  • 수출가공기업의 수입 물품: 반드시 수출가공기업의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수출가공기업이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본사 또는 지점이 위치한 곳의 세관 관서 중 선택하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규정:

“31.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58조. 통관 절차 장소 

  1. b)수출가공기업(EPE)의경우: 

b.1) 수출가공기업의 수입 물품; 생산 및 공장 건설을 위해 일시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도급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포함); 보증 및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출가공기업의 생산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b.2) 수출가공기업이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수출가공기업의 본사 또는 지점이 위치한 곳의 세관 관서 중 선택하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임가공 원자재 및 견본용 임가공 제품

변경 내용:

  • 수출용 제조(SXXK)를 위해 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 사용하기 전에 현지 수출입 신고서를 개설해야 함.
  • 수출된 임가공 제품의 재수입에 관한 규정 보완.
  • 견본용 임가공 신고서의 경우 별도 관리 코드 “MAUGC”를 신고함. 

규정:

“33.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40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61조. 외국 상인과의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한 원자재, 자재, 기계, 설비 수입 및 제품 수출 절차

  1. 원자재 및 자재 수입 절차
    d)수출용제조 유형으로 이미 수입된 원자재 및 자재에 대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임가공 계약 공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및 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조직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현지 수출입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이미 수출된 임가공 제품의 재수입 절차
    a)미사용물품의 경우: 정부 의정 167/2025/ND-CP(06.30) 제1조 25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의정 08/2015/ND-CP(2015.01.21) 제47조의 규정에 따른다.
    b)중고물품의 경우: 정부 의정 167/2025/ND-CP(06.30) 제1조 28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의정 08/2015/ND-CP(2015.01.21)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임가공 제품 수출 절차

임가공 제품을 견본품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세관 신고서의 해당 품목 라인 “별도 관리 코드” 항목에 “MAUGC” 코드를 신고한다 (수출가공기업이 견본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 

 

3. 수출용 제조 원자재 및 견본용 수출 제품  

변경 내용:

  • 임가공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를 수출용 제조(SXXK)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 사용하기 전에 현지 수출입 신고서를 개설해야 함.
  • 견본용 수출용 제조(SXXK) 제품 신고서의 경우 별도 관리 코드 “MAUSXXK”를 신고함.

규정:

  1.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48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70조. 원자재, 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통관 절차 

  1. 임가공 유형으로 이미 수입된 원자재 및 자재에 대해, 위탁자가 수탁자인 조직 및 개인에게 수출 물품 생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수출 물품 생산에 투입하기 전에 조직 및 개인은 이 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수출입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제품 수출 통관 절차

수출용 제조 제품을 견본품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세관 신고서의 해당 품목 라인 “별도 관리 코드” 항목에 “MAUSXXK” 코드를 신고한다 (수출가공기업이 견본품을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 

 

4. 수출가공기업(EPE)이 신고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변경 내용:

  • 수출가공기업은 시행령 35/2022 제26조 4항 b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 절차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포함 품목: 수출가공기업 내 공사 건설, 사무실 운영 및 근로자의 생활을 위해 베트남 내국에서 반입하는 건축 자재, 문구류, 식량, 식품, 소비재.
  • 상기 시행령 35/2022 제26조 4항 b호의 물품을 제외하고, 수출가공기업은 반드시 신고서를 개설해야 함.

규정:

“45.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0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74조. 수출가공기업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일반 규정

2.통관절차 수행 또는 미수행을 선택할 수 있는 물품: 정부 의정 35/2022/ND-CP(2022.05.28) 제26조 4항 b호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 35/2022 제26조 4항 b호: “b) 수출가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 및 사무실 운영, 공사 건설을 위해 베트남 내국에서 반입하는 건축 자재, 문구류, 식량, 식품, 소비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 세관 검사 및 감독, 수출세수입세 규정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수출가공기업 및 판매자는 베트남 내국에서 반입하는 건축 자재, 문구류, 식량, 식품, 소비재에 대해 수출입 절차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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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가공기업(EPE)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변경 내용:

  • 수출가공기업과 내국 기업 간의 거래(베트남 내 물품 인도를 지정한 외국 상인 요소가 없는 경우)는 현지 수출입이 아님.
  • 수입 신고서 기한: 수출 신고서가 통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수출 및 수입 신고서가 모두 통관된 경우에만 물품을 인도함.
  • 수입 신고서가 통관된 경우에만 물품을 사용함.
  • 수출가공기업이 우대기업인 경우, 물품 선인도 후신고가 허용됨.
  • 하나의 수출 신고서는 하나의 수입 신고서와만 대응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 수출 신고인은 보세 운송 목적지로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 장소를 신고하고, “기업 내부 관리 번호” 란에 “#&XKPTQ”를 신고해야 함. 
  • 수입 신고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신고하며, “기업 내부 관리 번호” 란에 “#&NKPTQ#&수출 기업의 해당 수출 신고 번호(앞 11자리)” 명확히 신고해야 함. 

규정:

“46.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1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75조. 수출가공기업의 수출입 물품, 스크랩, 불량품, 폐기물 처리에 대한 통관 절차 

3.수출가공기업과내국 기업 간의 매매, 임대, 차용 물품에 대해: 수출 기업은 수출 통관 절차를, 수입 기업은 수입 통관 절차를 이 시행규칙 제2장에 규정된 해당 유형에 따라 수행한다; 하나의 수출 신고서는 하나의 수입 신고서와만 대응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a)통관절차 기한: 수출 물품이 통관되거나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자는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b)통관절차 

    b.1) 수출자의 책임: 

      b.1.1) 수출 세관 신고서 정보를 신고할 때, “보세 운송 목적지” 란에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세관의 장소 코드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출 신고서의 “기업 내부 관리 번호” 란 또는 종이 세관 신고서의 “기타 기재 사항” 란에 “#&XKPTQ”를 신고한다. 

       b.1.4) 수입자가 해당 수입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 후에만 물품을 인도한다. 

    b.2) 수입자의 책임: 

       b.2.3) 수입 물품이 통관되거나 반출된 후에만 물품을 생산, 소비에 투입할 수 있다. 

        c)수출가공기업이우대기업이고 파트너와 상호 매매, 임가공, 임대, 차용, 물품 인수도 활동이 있는 경우 이 시행규칙 제86조 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4.두수출가공기업간의 매매, 임대, 차용 물품에 대해: 본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6. 수출가공기업(EPE) 관련 임가공 활동:

변경 내용:

  • 내국 기업이 수출가공기업을 위해 임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수출가공기업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수출가공기업이 내국 기업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물품의 경우 내국 기업이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수출가공기업은 물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통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규정:

  1.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1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76조. 수출가공기업이 내국 기업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가공기업이 내국 기업을 위해 임가공을 수탁하는 경우; 수출가공기업이 다른 수출가공기업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수출가공기업이 해외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통관 절차 

1.수출가공기업이 내국 기업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물품(원자재, 자재, 부품, 반제품; 기계, 설비 포함)에 대한 통관 절차 

통관 절차 장소: 내국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한다. 

세관 신고서의 “기업 내부 관리 번호” 정보 항목을 신고할 때, 내국 기업은 다음 구조로 신고한다: “#&GCPTQ”; 

2. 수출가공기업이 내국 기업을 위해 임가공을 수탁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b)통관절차 장소: 내국 기업은 수출가공기업을 관할하는 세관 관서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한다. 

3. 세관 신고서의 “기업 내부 관리 번호” 정보 항목을 신고할 때, 내국 기업은 다음 구조로 신고한다: “#&GCPTQ”; 

4. 수출가공기업이 다른 수출가공기업에 임가공을 위탁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위탁 수출가공기업과 수탁 수출가공기업은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한 물품 및 임가공 제품을 주고받을 때 통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나, 원자재, 자재, 제품, 기계, 설비의 인수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재무부의 회계, 감사 제도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위탁 수출가공기업은 물품을 임가공을 위해 인도하기 전에 이 시행규칙 제56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재임가공 시설, 재임가공 계약서/계약 부록을 세관 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5. 수출가공기업이 베트남에서 외국 상인을 위해 임가공을 수탁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통관 절차는 이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의 외국 상인을 위해 베트남에서 수탁한 임가공 물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7. 임가공, 수출용 제조(SXXK)를 위해 수입한 원자재의 재수출: 

주요 내용:

  • 임가공, 수출용 제조 또는 가공을 위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만 수행하고 세금을 납부 및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규정:

“9.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10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1조 2항 b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21조. 사용 목적 변경 신고, 내수 전환

b) 재수출 형태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 항 a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임가공, 수출용 제조, 제분을 위해 수입한 물품의 사용 목적을 재수출 형태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인은 규정에 따라 수출 절차를 수행하며, 사용 목적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조세 정책은 현행 규정에 따른다.”

 

8. 수출가공기업(EPE)의 외부 창고 임차

변경 내용:

  • 수출가공기업이 외부 창고를 임차할 수 있는 조건 보완: 12개월 이내에 세관 팀장(Đội trưởng Hải quan)의 처분 권한을 초과하는 수준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수출가공기업의 예상 생산 규모가 보관 능력을 초과하고 기업의 공장이 확장 불가능한 경우.

규정:

“제80조. 수출가공기업의 공업단지, 경제특구 외 물품 보관 창고 관리 

1.수출가공기업이 공업단지, 경제특구 외 물품 보관 창고를 임차할 수 있는 조건 

     a.1) 공업단지, 경제특구 외 창고 임차 요청 문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기업이 세관 팀장의 처분 권한을 초과하는 벌금형의 행정 위반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a.2) 수출가공기업의 예상 생산 규모가 수출가공기업의 주 생산 시설 내 물품 보관 능력을 초과하고, 해당 생산 시설에서 규모 및 물품 보관 능력을 확장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공업단지, 경제특구 외 물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여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9. 현지 수출입 절차:

변경 내용:

  • 수입 신고서 기한: 수출 신고서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
  • 수출 및 수입 신고서가 모두 통관된 경우에만 물품을 인도함.
  • 수입 신고서가 통관된 경우에만 물품을 사용함.
  • 우대기업이 현지 수출입 물품이 있는 경우 선인도 후신고가 허용됨.

규정:

“53.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8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86조. 현지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1. 통관절차 기한: 수출 물품이 통관되거나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 수입자는 통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2. 통관절차
    a)수출자의책임: 

          a.4) 현지 수입자가 해당 현지 수입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 후에만 물품을 인도한다; 

           a.5) 현지 수출 물품이 통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자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현지 수입 신고서의 통관 절차 완료 정보를 수출 절차를 수행한 세관 관서에 통지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미지원 시 정부 의정 18/2021/ND-CP(2021.03.11) 제1조 4항, 6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의정 134/2016/ND-CP(2016.09.01)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다; 

b)수입자의책임: 

             b.4) 수입 물품이 통관되거나 반출된 후에만 물품을 생산, 소비에 투입할 수 있다. 

c)수출절차 수행 세관 관서의 책임: 

              c.1) 이 시행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수출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수행한다; 

              c.2) 이 조 5항 a.6호에 해당하지 않는 현지 수출 신고서에 대해 통관 또는 반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으나 수입자가 대응하는 현지 수입 신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관 관서는 이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수출 신고서를 취소한다. 

6. 신고인이우대기업이고, 현지 수출입 물품이 있는 우대기업과 매매, 임가공, 임대, 차용, 물품 인수도 활동을 하는 파트너가 동일한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의 하나의 계약/주문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물품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최초 물품 인도 전에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계약/주문을 관리하는 세관 관서에 통지한다. 

시스템 지원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세관 관서에 통지한다. 

세관 신고는 물품 인도를 수행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수행한다. 

신고인은 편리한 세관 관서에서 현지 수출입 물품 신고서를 등록할 수 있다; 

조세 정책, 수출입 물품 관리 정책은 세관 신고서 등록 시점에 수행한다. 

세관 관서는 물품 인수도 관련 증빙 서류만 확인한다 (물품 실제 검사 미실시). 

매번 인도 시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물품 인수도를 증명하는 서류(상업 송장 또는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판매 계산서, 내부 운송 겸용 출고증 등)를 갖추어야 하며, 기업에 보관하고 세관 관서가 검사를 수행할 때 제시할 책임이 있다. 

신고인은 물품 인수도 수행 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임가공, 수출용 제조(SXXK)를 위한 현지 수입 물품의 세관 서류

변경 내용:

  • 임가공, 수출용 제조를 위한 현지 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내 물품 인도를 지정하는 외국 측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지 수입 통관 절차 완료 통지서(양식 22에 따름)가 있어야 함.

규정:

  1.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5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16조. 통관 절차 시 세관 서류 

  1. 수출세,수입세 면제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 

이 조 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증빙 서류 외에, 신고인은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đ) 임가공,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đ.1) 규정된 물품에 대해 현지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현지 수출자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내 물품 인도 지정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đ.2) 정부 의정 18/2021/ND-CP(2021.03.11)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정부 의정 134/2016/ND-CP(2016.09.01) 부록 VII 양식 22에 따른 현지 수입 통관 절차 완료 통지서. 

 

11. 세관 신고서 취소

변경 내용:

  • 현지 수출 신고서 및 수출가공기업 신고서에 대해 15일이 경과하도록 현지 수입 신고서가 없는 경우 취소됨.

규정:

“10.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11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22조. 세관 신고서 취소

신고서 취소의 경우

a) 다음의 경우 세관 신고서는 통관 절차의 효력이 없다:

a.4) 통관 또는 반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으나 수입자가 대응하는 현지 수입 신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현지 수출 세관 신고서. 단, 이 시행규칙 제86조 5항 a.6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a.5) 내국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비관세구역 내 기업 간, 또는 두 수출가공기업 간의 매매, 임대, 차용 물품에 대한 수출 세관 신고서로서 통관 또는 반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으나 수입자가 대응하는 수입 신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12. 수출가공기업(EPE)의 물품 청산:

변경 내용 및 규정:

“50.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5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79조. 수출가공기업의 물품 청산 

  1. 수출가공기업은수출가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은 자산, 기계, 설비를 정부 의정 35/2022/ND-CP(2022.05.28) 제26조 6항 c호에 규정된 다른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수출가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은 자산, 기계, 설비를 정부 의정 35/2022/ND-CP(2022.05.28) 제26조 6항 c호에 규정된 다른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수출가공기업은 다른 생산, 경영 활동에 투입하기 전 이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목적 변경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3. 수출가공기업(EPE)의 수출권, 수입권, 유통권에 따른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

변경 내용 및 규정:

“48.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3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77조. 수출가공기업의 수출권, 수입권, 유통권에 따른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  

  1. 수출가공기업의수출권, 수입권, 유통권에 따른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  
  2. b)수출가공기업의수입권에 따라 이미 수입된 물품:  

b.1) 내국 기업에 판매할 때 통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b.2) 다른 수출가공기업에 판매하거나 비관세구역 내 기업에 판매할 때는 이 시행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통관 절차를 적용한다.  

  1. c)수출권을행사하는 수출가공기업의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c.1) 수출을 위해 내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통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시에는 일반 영업 수출 물품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c.2) 수출을 위해 다른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내국 기업이 수출가공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며, 수출 시에는 일반 영업 수출 물품과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신고 및 세금 계산(있는 경우)을 수행한다.” 

 

B. 세관 신고에 관한 규정 그룹

14. 세관 신고서 등록 장소:

변경 내용:

  • 수입 물품의 경우: 신고인이 물품이 운송되어 도착한 곳의 관할 세관 외의 세관에 수입 신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 폐지.
  • 수출 물품의 경우: 기업이 본사, 지점을 둔 곳에서 신고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보완 및 명확화.

규정:

“제19조. 세관 신고서 등록

세관 신고서 등록 장소

a) 수출 물품은 기업의 본사, 지점 또는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의 세관, 또는 수출 물품 집하장을 관리하는 세관, 또는 물품을 수출하는 국경 관문 세관에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다;

b) 수입 물품은 물품 보관 장소를 관리하는 세관 본부, 선하증권이나 운송 계약서에 기재된 도착 항구, 또는 기업의 본사, 지점,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의 세관에 신고서를 등록한다;”

 

15. 보완 신고

변경 내용:

  • 수정, 보완(AMA) 신고 시 세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 물품 초과 발송, 부족 발송 또는 오발송의 경우 당사자 간 처리 합의 문서; 및 정보 수정을 기록한 상업 송장.
  • 초과 발송 물품 처리는 계약상의 허용 오차(tolerance)에 근거함: 허용 오차 범위 내이면 조정 허용; 허용 오차를 초과하면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초과 발송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개설해야 함.
  • 보완 신고는 세관 관서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세금 강제 부과 및 행정 처분을 받음.

규정:

“8.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9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20조. 수출입 물품 세관 서류 보완 신고 

  1. 보완신고 절차 
  2. a)신고인의책임: 

a.2) 수정, 보완 신고와 관련된 다음의 증빙 서류를 세관 관서에 제출한다: 

a.2.1) 물품 초과 발송, 오발송, 부족 발송의 경우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처리 방안을 기록하고 합의한 문서; 

a.2.2) 물품 및 물품 가액에 대한 정보 수정을 기록한 상업 송장; 

허용 오차에 대한 합의가 있는 매매 물품에 대해 보완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 관서는 허용 오차에 대한 합의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른 통관 절차를 계속 해결한다. 

허가증, 전문 검사 증명서 대비 초과 발송된 물품량이 매매 계약상 합의된 허용 오차 이내인 경우, 신고인은 전문 검사 기관에 연락하여 수량을 적합하게 조정하고 실제 수량에 맞게 물품량을 조정하는 보완 신고를 한다. 

초과 발송된 물품량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신고인은 초과 발송, 오발송된 물품량에 대해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a.3) 이 조 1항 c호에 규정된 보완 신고의 경우 세관 관서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완 신고를 수행한다. 

상기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인이 수정, 보완 신고를 수행하지 않거나 세관 관서의 요청대로 올바르게 수정, 보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a.3.1) 수정, 보완 신고 내용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변경시키는 경우, 세관 관서는 세금 강제 부과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위반을 처리한다(있는 경우); 

a.3.2) 수정, 보완 신고 내용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위반 처리를 받는다.” 

Khai-bo-sung-ho-so-hai-quan-hang-hoa-xuat-khau-nhap-khau

16. 세관 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

변경 내용:

  • 세관 신고 및 증빙 서류 제출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수행됨.
  • 정부의 전자 정보 시스템(국가 단일 창구 포털,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 ASEAN 단일 창구 포털 등)에서 발급된 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규정에서 허용하거나 구체적으로 원본/사본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문서의 사본 제출이 허용됨.

규정:

“1.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2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3조. 세관 서류, 세무 서류에 속하는 증빙 서류의 제출, 확인 및 사용에 관한 규정

1. 증빙서류가 국가 단일 창구 포털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발급되었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따라 수출국의 관할 당국이 ASEAN 단일 창구 포털 또는 타국과의 정보 교환 포털을 통해 전자 형태로 전송한 경우, 신고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전문법률에서 사본 제출을 규정하거나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7. 세관 서류:

변경 내용:

  •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상세 규정: 발송인,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품명, 수량, 중량; 운송 수단 적재 장소, 하역 장소; 운송 수단 번호; 운송인 명칭, 운송 증빙 발급 시간 및 장소.
  • 제84류, 85류, 90류에 속하는 결합 기계, 기계 조합 또는 미조립, 분해 상태로 수입되는 기계의 경우, 1회 수입인지 수회 수입인지와 관계없이 정보를 신고하고 차감 추적표(Phiếu theo dõi trừ lùi)를 첨부해야 함.
  •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권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권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FDI 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 매매 활동에 관한 투자등록증(IRC) (또는 IRC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을 제출해야 함.
  • FDI 기업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물품 매매 활동에 관한 투자등록증(IRC) (또는 IRC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을 제출해야 함.
  • 불필요한 증빙 서류 생략: 임산물 명세서, 학교/연구소 판매 계약서.

규정:

“4.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5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16조. 통관 절차 시 세관 서류
1.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

g)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이 수출권을 행사하는 수출 물품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수출권 등록 증명서;

h) 외국인 투자 기업이 수출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출권을 등록한 외국인 투자 상인의 물품 매매 활동 및 물품 매매 관련 활동에 관한 투자 증명서;동일한 세관 관서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인은 최초 통관 절차 시에만 이 항 g호 및 h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서류

c) 법률 규정에 따른 해상, 항공, 철도, 내륙 수로, 복합 운송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기타 운송 증빙 서류(다음의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함: 발송인,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품명, 수량, 중량; 운송 수단 적재 장소, 하역 장소; 운송 수단 번호; 운송인 명칭, 운송 증빙 발급 시간 및 장소) (육로 국경 관문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우편 서비스, 특급 배송을 통해 발송되는 물품, 비관세구역과 내국 간에 매매되는 물품, 입국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수입 물품은 제외) (이하 선하증권이라 약칭함).

i)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의 제84류, 85류 및 90류에 속하는 결합 기계 또는 기계 조합으로 분류되고, 미조립 또는 분해 상태의 기계, 설비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기계 설비 목록과 차감 추적표;

l)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이 수입권을 행사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수출권, 수입권 등록 증명서;

m) 외국인 투자 기업이 수입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출권, 수입권을 등록한 외국인 투자 상인의 물품 매매 활동 및 물품 매매 관련 활동에 관한 투자 증명서;

투자 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C. 통지, 보고 절차에 관한 규정 그룹

18. 생산 시설 통지:

변경 내용:

  • 임가공 계약에 해외로부터의 임차/차용 조항이 있는 경우 기계가 없어도 생산 시설(CSSX) 통지가 허용됨.
  • 수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 정보를 보완 통지해야 함 (a.1).
  • 기업이 임가공 유형으로 생산 시설을 통지한 후, 동일한 시설에 대해 수출용 제조(SXXK)를 추가(또는 그 반대)하는 경우, 세관은 생산 시설을 재확인하지 않음 (b.1.4). 
  •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별도 규정 (a.2): 
  • 첫 번째 기계류 수입 전 (생산 시설은 통지하되 기계, 인력 정보는 아직 불필요).공식 운영 30일 전까지, EPE의 세관 검사, 감독 조건 충족 사실을 통지해야 함 (양식 25).

규정:

29.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36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56조. 임가공, 수출 물품 생산 시설; 원자재, 자재, 기계, 설비, 수출 제품 보관 장소; 임가공 계약서, 계약 부록; 수출가공기업(이하 DNCX라 함)에 대한 세관 검사, 감독 조건 통지

1.임가공, 재임가공, 수출 물품 생산 시설; 원자재, 자재, 기계, 설비, 수출 제품 보관 장소 통지 (이하 생산 시설 통지라 함)
a)조직,개인의 책임: 

a.1) 수출가공기업이 아닌 조직, 개인의 경우: 

조직, 개인이 외국 상인을 위해 임가공 활동을 수행하고 계약서에 기계, 설비 임차, 차용 조항이 있는 경우; 생산 시설 통지 시점에 조직, 개인이 아직 기계,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조직, 개인은 기계, 설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생산 시설 통지를 수행한다. 

기계, 설비 수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직, 개인은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세관에 기계, 설비에 관한 정보를 보완 통지하여 규정에 따른 생산 시설 확인을 수행하도록 한다; 

a.2) 수출가공기업(DNCX)의 경우 

a.2.1)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첫 번째 기계, 설비 선적분의 수입 시점 전: 

수출가공기업은 이 시행규칙 부록 II 양식 20에 규정된 정보 항목(기계, 설비, 인력, 생산 능력에 관한 정보 제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수출가공기업의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세관에 생산 시설을 통지한다. 

이미 통지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조직, 개인은 정부 의정 167/2025/ND-CP(2025.06.30) 제1조 20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의정 08/2015/ND-CP 제37조 1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가공기업의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세관에 이 시행규칙 부록 II 양식 20에 따라 수정, 보완 정보를 통지한다; 

a.2.2) 공식 운영 개시 시점 전 

정부 의정 18/2021/ND-CP(2021.03.11) 제28a조 4항 a호에 규정된 공식 운영 개시 시점보다 늦어도 30일 전까지, 수출가공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수출가공기업의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세관에 의정 18/2021/ND-CP(2021.03.11) 부록 VII 양식 25에 따라 세관 검사, 감독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통지해야 한다. 

a.3) 수출가공기업 정책 비수혜 기업에서 수출가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항 a.2.2호에 규정된 세관 검사, 감독 조건 충족 사실에 대한 통지를 수행한다; 

이미 통지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기업은 생산 시설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b)생산시설 통지를 접수하는 세관 관서의 책임: 

b.1.4) 최초 생산 시설 통지 시 조직, 개인이 임가공 또는 수출 물품 생산 유형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통지하였고, 이후 수출 물품 생산 또는 임가공 유형 수행 정보를 보완 통지한 경우, 세관 관서는 위험 관리를 적용하여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보완된 임가공 또는 수출 물품 생산 시설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지 않는다.” 

19. 결산 보고서 제출 장소:

변경 내용:

  • 생산 시설을 통지한 지역 세관 지국에 결산 보고서 제출.
  • 여러 생산 시설이 있는 경우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하나의 세관 지국을 선택함.

규정:

“32.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39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60조. 수입 원자재, 자재, 수출 물품 사용 현황 결산 보고

결산 보고 원칙

b) 결산 보고서 접수 장소:

b.1) 생산 시설을 통지한 지역 세관 지국;

b.2) 조직, 개인이 여러 지역 세관 지국의 관할에 속하는 다수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경우, 결산 보고를 할 하나의 지역 세관 지국을 선택한다”

D. 세관 검사 절차에 관한 규정 그룹  

20. 품명, HS 코드, 세율, 단위 검사

변경 내용:

  • 정확성 검사 대상에 “단위” 추가.
  • 세관의 내부 기계, 기술 장비를 이용한 검사 형태 추가.
  • 관세국이 발행하고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한 분석/검사 접수 목록에 속하는 경우에만 물품 시료를 분석, 분류, 감정을 위해 송부해야 함.
  • 이전 선적분의 분석 결과를 다음 선적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품명/원산지/생산자 외에 새로운 신고서의 “물품 성상(description)” 부분도 일치해야 함.

규정:

  1.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13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24조. 품명, 물품 번호, 세율, 단위 검사 

1.세관 서류 검사 시 품명, 물품 번호, 세율, 단위 검사
a)검사내용 

세관 신고서상의 품명, 물품 성상, 물품 번호, 세율, 단위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을 세관 서류, 물품 분류 및 세율 적용 규정과 대조하여 검사한다. 

b)검사결과 처리 

b.3.2) 신고인이 신고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제출한 서류가 품명, 물품 성상, 물품 번호, 세율을 확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 세관 관서는 물품 실제 검사를 결정하거나 분석 분류를 요청하거나, 검정 세관 관서 또는 감정, 시험 기관의 기계, 장비를 이용한 기술 기준 검사, 평가를 요청한다. 

분석 분류를 위해 송부하거나 검정 세관 관서의 기계, 기술 장비를 이용하여 기술 기준 검사, 평가를 위해 송부하는 물품 시료는 관세국이 발행하고 관세 분야 전자 정보 포털에 공표된 분석 분류 접수 물품 목록 또는 검정 세관 관서의 기계, 기술 장비를 이용한 기술 기준 검사, 평가 목록에 속해야 한다. 

2.수출입 선적분이 검정 세관 관서 또는 감정, 시험 기관의 분석 분류 결과 또는 기계, 장비를 이용한 기술 기준 검사,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품명, 물품 번호가 확정되어 통관된 경우, 세관 관서는 동일한 신고인의 동일한 품명, 물품 성상, 원산지, 신고 물품 번호, 동일한 생산자를 가진 다음 선적분의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선적분의 분석 분류 결과 또는 검정 세관 관서 또는 감정, 시험 기관의 기계, 장비를 이용한 기술 기준 검사, 평가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21. 물품 번호(HS Code) 사전 확정 절차

변경 내용:

  • 물품 번호(HS Code) 사전 확정 신청 서류가 결과 판단 근거로 불충분한 경우, 세관은 법률 규정에 따른 감정 기능을 가진 기관의 분석, 감정 증서 보완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
  • 서식 보완: 신청서, 결과 통지서, 수정 통지서, 대체 통지서, 취소 통지서.

규정:

“3.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3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7조 1항을 수정, 보완하고 6항을 신설한다: 

  1. a) 1항을다음과같이 수정, 보완한다: 

“1. 번호 사전 확정 서류, 물품 견본 

  1. a) 이시행규칙부록 VI 양식 01/XĐTMS/NVTHQ에 따른 번호 사전 확정 신청서; 

 

번호 사전 확정 서류상의 물품 정보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른 명칭, 번호를 확정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세관 관서는 법률 규정에 따른 감정 기능을 가진 기관의 분석, 감정 증서 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1. b) 6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 이 시행규칙 부록 VI 양식 01a-TB XDTMS에 따른 번호 사전 확정 결과 통지서, 양식 01b-Thay the XDTMS에 따른 번호 사전 확정 결과 통지서 수정, 대체 통지서, 양식 01c-Huy XDTMS에 따른 번호 사전 확정 결과 통지서 취소 통지서.” 

22. 생산 시설 확인:

변경 내용:

  •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된 프로젝트 수행 기간 확인 추가 (점 a).
  • 확인 시점에 인력/사회보험 미가입 상태 인정.
  • 단, 세관은 이를 기록하고 공식 운영 후 보완 통지 및 소명할 것을 요청함 (점 đ).수출가공기업(EPE)의 생산 시설 확인 시, 세관은 카메라 시스템, 울타리, 정문 초소를 동시에 확인 함 (의정 18/2021 제28a조에 따름).
  • 수출가공기업(EPE)은 확인 결과 세관 검사, 감독 조건을 충족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생산 시설 통지 시점부터 세제 혜택을 받음.

규정:

“제57조. 임가공, 수출 물품 생산 시설, 능력; 원자재, 자재, 기계, 설비, 수출 제품 보관 장소 확인;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 감독 조건 확인 

  1. 확인내용
    a)임가공,생산 시설, 원자재, 자재, 기계, 설비, 수출 제품 보관 장소 주소 확인: 생산 시설 통지에 기재되거나 사업등록증/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임가공, 생산 시설, 원자재, 자재, 기계, 설비, 수출 제품 보관 장소의 주소를 확인한다;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확인하거나, 투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관할 투자 등록 기관의 서면 확인서를 확인한다; 

d)정부의정 18/2021/ND-CP(03.11) 제28a조 규정에 따른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 감독 조건을 확인한다; 

đ) 생산 라인 참여 인력 현황 확인 (예: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급여 대장, 근로자 사회보험 납부 등을 통해 확인); 

확인 시점에 생산 시설에 인력이 없고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록하고 조직, 개인에게 공식 운영 후 보완 통지 및 소명, 증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1. 임가공,생산 시설; 임가공, 생산 능력;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 감독 조건 확인 결론 처리
    a)임가공,생산 시설; 임가공, 생산 능력 확인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임가공, 생산 활동에 부합하거나,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 감독 조건이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경우, 조직, 개인이 세관 관서에 생산 시설을 통지한 시점부터 수출세수입세 및 기타 세금(있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23. 과세 가격(Customs Value)

변경 내용:

  • 전자 시스템을 통한 간접 가격 심사(Consultation) 형태 추가.
  • 법규 준수도가 ‘높음’ 이상인 신고인은 직접 가격 심사 또는 간접 가격 심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음.
  • 1회 심사, 결과 다수 사용 조건: 신고 가격 내용이 과세 가격 통지와 일치해야 함; 
  • 기업의 법규 준수도가 ‘높음’ 이상이어야 함; 
  • 신고 가격이 심사된 가격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규정:

“12. 시행규칙 39/2018/TT-BTC 제1조 14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한다: 

“제25조. 통관 절차 과정에서의 과세 가격 심사 

  1. 가격심사(Consultation):
    b)심사형태: 

b.2) 간접 심사는 신고인 또는 신고인의 법적 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시스템을 통해 세관 관서와 업무를 수행하여 세관 관서에 신고 가격에 대해 소명, 증명하는 것이다. 

b.3) 세관 관서로부터 법규 준수도가 높음 이상으로 평가받은 신고인은 직접 심사 또는 간접 심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인은 수입 물품의 경우 “가격 신고 세부” 란에, 수출 물품의 경우 “비고” 란에 심사 형태를 기재한다; 

  1. 1회심사,심사 결과 다회 사용
    a)신고인은직접 심사 수행 시 심사 조서 또는 간접 심사 시 세관 관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상의 신고 가격 의심 물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 수출, 수입 시에 사용할 것을 세관 관서에 요청한다 (이하 1회 심사, 다회 사용 결과라 약칭함);
    b)세관관서는 신고인이 법규 준수도 높음 이상으로 평가받았는지 확인하고, 신고인의 1회 심사, 다회 사용 결과 사용 요청을 수락하여 시스템에 결과를 회신하며, 동시에 과세 가격 통지서에 다음 수출, 수입 시 과세 가격 통지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한다. 

신고인이 법규 준수도 높음 이상으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 세관 관서는 시스템상에 1회 심사, 다회 사용 결과 사용 요청을 불수락한다고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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