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 관세청은 외국인 계약자의 일시수입 후 재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 처리에 관한 지침을 담은 공문 제15048/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
- 일시수입 후 재수출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고 국내 소비로 전환되거나 판매, 증여 또는 교환되는 경우,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세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 목적 변경은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수입 관리정책 및 세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대외무역관리법 제41조 제4항, 관세법 제48조 제4항, 그리고 시행령 제08/2015/ND-CP 제50조 제7항(시행령 제167/2025/ND-CP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개정 및 보완).
(2026년 4월 9일자 공식 서한 번호 15048/CHQ-GSQL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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