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입·재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 처리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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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9관세청은 외국인 계약자의 일시수입  재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 처리에 관한 지침을 담은 공문 15048/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주요 내용: 

  • 일시수입  재수출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고 국내 소비로 전환되거나 판매증여 또는 교환되는 경우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한 세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 목적 변경은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수입 관리정책 및 세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대외무역관리법 41 4관세법 48 4그리고 시행령 08/2015/ND-CP 50 7(시행령 167/2025/ND-CP 28 1항에 따라 개정  보완). 

(2026 4 9일자 공식 서한 번호 15048/CHQ-GSQL 따르면) 

관련 서비스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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