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및 통신 분야 수입물품 품질검사 등록 절차 변경 안내

thay đổi thẩm quyền

2026년 4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지방 분권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 조건 완화를 목적으로 결의안 제19/2026/NQ-CP호결의안 제20/2026/NQ-CP호를 동시에 공포하였습니다. 두 결의안은 각각 2026-05-292026-07-01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수출입 활동 및 화물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I. 결의안 제19/2026/NQ-CP호 — 상공부(Bộ Công Thương)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허가 절차의 지방 이관

  1. 관할 기관 변경

종전에는 정령 제26/2026/NĐ-CP호 제14조 제4항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Hóa chất cần kiểm soát đặc biệt) 수출입 허가증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모든 권한이 상공부 화학국(Bộ Công Thương – Cục Hóa Chất)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결의안 제19호는 해당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Ủy ban nhân dân cấp tỉnh) —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사업장 소재 성(省)/직할시의 인민위원회 — 로 이관합니다.

  1. 허가 처리 기간 단축

처리 단계

구 규정 (정령 제26호)

신 규정 (결의안 제19호)

서류 미비 통보 3 근무일 3 근무일 (동일)
허가 발급 기한 7 근무일 5 근무일

적합한 서류 일체를 접수한 날로부터 허가 발급 기한이 7 근무일에서 5 근무일로 단축됩니다 — 처리 대기 시간 약 30% 감소.

시행 시기: 성급 인민위원회로의 권한 이관은 결의안 발효일로부터 30일 후, 즉 2026-05-29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향 평가

  • 긍정적 영향: 이론적으로 허가 발급 기간이 7 근무일에서 5 근무일로 단축됩니다.
  • 부정적 영향: 관할 기관 변경 초기 단계에서는 서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결의안 제19/2026/NQ-CP호, 2026-04-29)

hóa chất

II. 결의안 제20/2026/NQ-CP호 — 과학기술부(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수입물품 품질검사 등록 확인 절차의 지방 이관 (정보통신·통신 분야)

  1. 접수 기관 변경

정령 제37/2026/NĐ-CP호 제83조에 따른 정보통신·통신 분야 수입물품 품질검사 등록 확인 절차는 종전에 과학기술부 베트남통신청(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 – Cục Viễn Thông, VNTA)의 권한에 속하였습니다.

결의안 제20호에 따라 해당 절차는 기업 본사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2025년 제품·물품 품질법 일부 개정법 제34조 제3항 및 정령 제37/2026/NĐ-CP호 제83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 정령 제37/2026/NĐ-CP호에 따른 신 제품·물품 품질관리 규정이 공식 발효되는 2026-07-0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정령 제37호 제83조에 따른 검사 절차

제83조는 수입물품의 적합인증 취득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처리 경로를 규정합니다.

사례 1 — 적합인증서(Giấy chứng nhận hợp quy)를 보유한 수입물품:

서류 상황

처리 방법

서류 완비 및 적합 검사 기관이 1 근무일 이내 품질 적합 통보서 발급 → 통관
서류 완비, 단 라벨 기준 미충족 5 근무일 이내 시정 요구; 시정 증빙 확인 후 통관 허용
적합인증서가 국가기술규격(QCVN) 또는 수입 화물 서류와 불일치 품질 부적합 통보서 발급, 세관에 통보하여 권한에 따라 처리
서류 미비 7 근무일 이내 보완 요구; 미보완 시 기한 만료 후 1 근무일 이내 “서류 미완비” 통보서 발급
부정·허위 징후 또는 서류 간 정보 불일치 발견 즉시 품질 부적합 통보서 발급

사례 2 — 적합인증서를 미보유한 수입물품:

수입자는 관세 법령에 따라 화물을 보관 장소로 반입하기 위한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지정된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국가기술규격(QCVN)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완비 후에는 사례 1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통 원칙: 모든 절차는 국가 원스톱 포털(NSW) 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해 처리합니다. 시스템 장애 시 정령 제85/2019/NĐ-CP호 제1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물품은 품질요건 충족 통보서를 발급받은 후에만 유통이 허용됩니다.

영향 평가

  • 긍정적 영향: 기업이 본사 소재 성(省)/직할시에서 직접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중앙 기관 연락보다 편리합니다.
  • 부정적 영향:
    • 관할 기관 변경 초기 단계에서는 서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성(省)/직할시에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한 대기업·그룹의 경우, 서류 처리가 여러 지방으로 분산되어 업무의 일관된 관리 및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수입물품은 품질요건 충족 통보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통관 및 시장 유통이 불가하여, 항구에서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결의안 제20/2026/NQ-CP호, 2026-04-29)

Viễn thông

III. 종합 요약

분야

주요 변경 사항

예상 시행일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 관할 기관 상공부 화학국 → 성급 인민위원회 2026-05-29
특별관리대상 화학물질 수출입 — 처리 기간 7 근무일 → 5 근무일 2026-05-29
수입물품 품질검사 (정보통신·통신 분야) — 관할 기관 과학기술부 베트남통신청(VNTA) → 성급 인민위원회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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