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세관총국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절차 및 조세 정책에 관한 공문 제18762/CHQ-GSQL호를 발표하였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관 절차에 관한 규정
수출가공기업의 폐기물 처리 절차는 임의로 수행할 수 없으며 현행 법률 문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출가공기업(DNCX)의 폐기물·불량품 처리 통관 절차는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75조 및 제76조 및 그 개정 문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5. 수출가공기업의 폐기물·불량품 처리
- a) 국내 시장 판매가 허용된 폐기물불량품의 경우: 통관 절차는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수출가공기업은 수출 절차를, 국내 기업은 해당 유형에 따른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
- b) 국외 수출이 허용된 폐기물불량품의 경우: 수출가공기업은 본 시행규칙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수출 절차를 수행한다.
- 수출가공기업의 원재료, 자재, 반제품, 완제품, 기계, 장비, 폐기물, 불량품의 폐기는본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d목의 규정에 따른다.”
2. 수출가공기업의 폐기물 판매에 대한 조세 정책
비과세 대상: 비관세 구역에서 국외로 수출되는 화물, 또는 국외에서 비관세 구역으로 수입되어 해당 구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물.
따라서 화물(폐기물 포함)이 비관세 구역에서 국외로 수출될 때에는 수출세 및 수입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입세법 제107/2016/QH13호에 따름)
3. 전문 분야 규정 준수 & 환경 보호
통관 절차 외에도 기업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대외무역관리법, 환경보호법 및 시행령 제69/2018/NĐ-CP호를 능동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공문 제18762/CHQ-GSQL호 2026년 7월 13일자)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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