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관세국은 비관세 신고서의 감시구역 통과 자동 확인에 관한 공문 제20991/CHQ-GSQL호를 시달하였다. 이는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상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시점 및 대상:
2026년 9월 9일부터 세관시스템은 전국 범위에서 감시구역 통과 자동 확인 기능을 시행한다.
수출가공기업과 내국기업 간, 수출가공기업 상호 간, 또는 수출가공기업과 지점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등록된 관세신고서에 적용한다.
2. 경우별 상세 신고 안내
시스템이 신고서의 감시구역 통과를 자동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인은 시행규칙 제121/2025/TT-BTC호에 따라 “업체내부관리번호” 항목을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경우 1: 수출가공기업과 내국기업 / 수출가공기업–수출가공기업 / 수출가공기업–지점 간의 통상 거래
- 수출기업: 수출신고서의 “업체내부관리번호” 란에 코드 “#&XKPTQ”를 신고한다.
- 수입기업: 수입신고서의 “업체내부관리번호” 란에 코드 “#&NKPTQ#& 해당 수출기업의 대응 수출신고번호”를 신고한다.
유의사항: 대응 수출신고번호는 앞 11자리만 기재한다.
b. 경우 2: 수출가공기업이 베트남 내 인도·수령을 지정한 외국 상인과 거래하는 경우
- 수출기업: 수출신고서의 “업체내부관리번호” 란에 코드 “#&XKTC”를 신고한다.
- 수입기업: 수입신고서의 “업체내부관리번호” 란에 코드 “#&NKTC#& 해당 수출기업의 대응 수출신고번호”를 신고한다.
유의사항: 대응 수출신고번호는 앞 11자리만 기재한다.
(공문 제20991/CHQ-GSQL호, 2026. 8.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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