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베트남 관세국은 의학 분야의 연구·교육·학습에 사용되는 독일산 의료기기의 수입 절차, EVFTA 특혜세율 적용 및 HS 코드 결정에 관한 안내 공문 제21180/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업적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규정
현행 의료기기 관리 정책은 시행령 제98/2021/NĐ-CP호 및 시행규칙 제19/2024/TT-BYT호의 목록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된다.
- 유통등록번호를 받은 의료기기: 필요에 따라 수량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보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유통등록번호가 없는 의료기기:
- 연구, 시험, 검정, 사용법 교육, 수리 또는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적용 기준 공표 및 유통등록이 면제된다.
- 다만,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시행령 제98/2021/NĐ-CP호 제48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유럽산 물품에 대한 EVFTA 특별우대세율 적용 요건
EU(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EVFTA 협정에 따른 특별우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REX 번호를 등록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자율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세관 당국은 시행규칙 제33/2023/TT-BTC호에 따라 신고 정보, 첨부 서류 및 물품의 실제 검사 결과(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 기업은 시행령 제08/2015/NĐ-CP호(시행령 제167/2025/NĐ-CP호에서 개정보완)에 따라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3. HS 코드 결정
품목분류는 세관 서류, 기술자료 및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수출입 물품 목록에 따른 품명과 코드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품명뿐이고 상세 설명과 기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세관 당국은 품목분류 및 HS 코드 적용을 안내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정식 수입 전에 기업은 시행규칙 제38/2015/TT-BTC호 제7조(시행규칙 제39/2018/TT-BTC호 및 제121/2025/TT-BTC호에서 개정·보완)에 따라 HS 코드 사전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년 8월 28일자 공문 제21180/CHQ-GSQL호에 따름)
관련 서비스: C/O 발급 절차 및 FTA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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