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제품 및 민간 암호제품에 대한 VP, VO, RZ, KO 코드 신고 안내

2026년 9월 25일, 베트남 관세청은 사이버보안 제품 및 민간 암호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신고에 관하여 안내하는 공문 제22233/CHQ-GSQL호를 발행하였다. 동 공문은 수출·수입신고서상 “기타 법령문서 코드” 항목의 기재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이 코드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관리 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며, 통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전에 어떤 목록을 대조하여야 하는가?

관세청은 각 지역 세관지서에 대하여 신고인이 물품의 HS코드를 다음 세 가지 목록과 대조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하였다.

  • 수출입 허가 대상 민간 암호제품 목록(2026년 9월 1일자 정부시행령 제341/2026/NĐ-CP호 부록 II)
  • 수출입 허가 대상 사이버보안 제품 목록(2026년 8월 19일자 정부시행령 제332/2026/NĐ-CP호 부록 II)
  • 국방부 장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고위험 민간 암호제품 목록(2026년 9월 2일자 시행규칙 제126/2026/TT-BQP호 첨부)

이러한 대조를 통해 허가 관리 코드 또는 수입물품 품질검사 관련 코드를 신고하여야 하는 품목군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법령문서 코드” 항목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동 공문은 다음 코드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물품 구분 신고 코드 적용 범위
수출입 허가 대상 사이버보안 제품 목록에 해당 VP 수출, 수입
수출입 허가 대상 민간 암호제품 목록에 해당 VO 수출, 수입
국방부 장관이 관리하는 고위험 민간 암호제품 목록에 해당 RZ 수입물품에만 적용
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 KO 공문의 안내에 따름

기업은 VO와 KO에는 영문자 O가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신고서상 안내된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RZ 코드의 경우, 동 공문은 그 적용 범위를 수입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물품이 다른 전문관리 법령에 따른 수출입 허가 또는 조건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은 해당 법령문서 코드를 계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공문에 따른 코드 확정은 해당 화물에 적용되는 전문관리 정책의 검토와 병행되어야 한다.

신고 누락 또는 안내와 다른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서류 심사 시 세관당국이 해당 물품의 HS코드가 허가 대상 또는 국가 품질검사 대상 목록에 해당함에도 신고인이 안내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규정에 따른 신고 정정·보완을 요구한다.

이미 통관된 신고서의 경우, 세관부서는 해당 정보를 재심사 및 통관 후 조사팀에 이관하여 규정에 따라 통관 후 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결정하도록 한다.

기업은 신고서 등록 전에 목록, HS코드 및 관리 요건을 검토하고, 이미 진행한 관련 신고 건의 기재 내용도 점검하여 오류를 선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문 제22233/CHQ-GSQL호는 민간 암호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신고에 관한 2026년 7월 8일자 공문 제18648/CHQ-GSQL호를 대체한다.

(2026년 9월 25일자 관세청 공문 제22233/CHQ-GSQL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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