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22561/CHQ-GSQL: 현지 수출입, 기계설비 처분 및 E31 신고서의 C/O

공문 22561/CHQ-GSQL: 제조·가공·수출가공기업이 현지 수출입, 기계설비 처분 및 E31 신고서의 C/O에 관해 유의할 사항

관세국이 2026년 10월 5일 발행한 공문 22561/CHQ-GSQL은 현지 수출입 화물, 면세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기계설비의 처분, E31 수입신고서에 대한 C/O 제출에 관한 박닌성 소재 기업의 질의에 회신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UNI가 유의사항과 권장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요약

  1. 외국 상인의 인도·인수 지정이 없으면 현지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면세 프로젝트 기계설비의 처분은 면세목록을 등록한 곳에서 진행하며, 목록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3. E31 신고서의 C/O는 시행규칙 33/2023/TT-BTC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릅니다.
  4. 통관절차는 시행규칙 39/2018/TT-BTC 및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된 시행규칙 38/2015/TT-BTC를 적용합니다.

1. 공문 22561/CHQ-GSQL은 현지 수출입에 대해 무엇을 안내하는가?

관세국은 현지 수출입에는 반드시 외국 상인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에 매매·임대·대여되는 화물은 현지 수출입 화물이 아닙니다. 이는 외국 상인이 베트남 내 기업에 화물을 인도·인수하도록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용된 근거는 법률 90/2025/QH15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167/2025/NĐ-CP 제1조 제19항으로 개정된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입니다. 현지 화물의 통관절차는 시행규칙 39/2018/TT-BTC 및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된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6조에 따릅니다.

  • 어떤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가?
  • 수출가공기업(EPE).
  • 가공기업.
  • 외국 상인과 화물을 매매하면서 베트남 내에서 화물을 인도·인수하는 수출 제조기업.
  • 권장 조치
  • 계약서와 서류 일체를 점검하십시오. 외국 상인의 인도·인수 지정 문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지정이 없으면 현지 수출입 절차로 신고서를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UNI 유의사항: 이 경우 기업은 신고 유형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통관 후 심사 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거 현지 수출입으로 신고한 거래를 재점검하십시오.

2. 면세 투자 프로젝트의 기계설비 처분은 어디에서 진행하는가?

면세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수입화물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은 시행규칙 38/2015/TT-BTC 제85조 제3항에 따른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규칙 39/2018/TT-BTC 및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되었습니다.

경우 절차 진행 기관
면세 수입화물 목록에 등록된 화물 목록을 등록한 세관
목록 등록 대상이 아닌 화물 수입신고서를 등록한 세관

수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기업은 2021년 5월 18일자 결정 1357/QĐ-TCHQ의 해당 유형코드로 수출신고서를 개설합니다.

  • 권장 조치
  • 절차를 진행할 세관지국과 수출 유형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원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면세목록, 최초 수입신고서, 자산관리 증빙.

3. E31 신고서의 원산지증명서(C/O)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E31 신고서는 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수입 유형입니다. 공문 22561에 따르면, 이 신고서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은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 33/2023/TT-BTC를 적용합니다.

사항 시행규칙 33/2023/TT-BTC상 근거
원산지증명서 제출 제10조 제3항
신고 방법 제11조
제출 시점 제12조
특수한 경우의 추후 제출 제13조

 

  • E31 신고서의 C/O는 왜 중요한가?

E31 코드로 수입되는 화물은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자재이며(결정 1357/QĐ-TCHQ), 시행령 134/2016/NĐ-CP 제12조 제2항의 요건(시행령 18/2021/NĐ-CP로 개정·보완)을 충족하면 면세됩니다.

  • 권장 조치
  • UNI는 용도 변경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E31 신고서를 개설할 때 바로 C/O를 신고하고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제출을 위해 시행규칙 33/2023/TT-BTC 제12조, 제13조의 제출 기한 및 추후 제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화물별로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제10조 제3항의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현지 수출입 신고서, 기계설비 처분 서류 및 E31 신고서(수출품 생산용 원자재 수입)의 C/O 점검에 관한 상담은 UNI Customs Consulting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관세국 공문 22561/CHQ-GSQL(202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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