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및 UKVFTA에 따른 리퍼브 상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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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EVFTA 및 UKVFTA 협정에 따른 리퍼브 상품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66/2024/ND-CP호 법령을 새로 공포했습니다. 이 법령은 제84, 85, 87, 90 및 9402 장에 해당하는 리퍼브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들 상품은 사용된 부품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품과 유사한 성능, 작동 조건, 수명 및 보증을 가져야 합니다. 

EVFTA 및 UKVFTA 지역에서 리퍼브 상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퍼브 상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소지 
  • 원산지 규정 준수 
  • 제품 라벨에 베트남어로 “리퍼브 상품”이라는 문구 표시 

리퍼브 상품에 대한 세금, 관세 및 무역 정책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신제품에 적용되는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1월 30일까지 리퍼브 상품을 수입하는 상인은 전년도 리퍼브 상품 수입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 기관 및 산업무역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Link: Decree 66/2024/NĐ-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