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거래에 대한 ATIGA 협정 관세 특혜 적용

2026년 8월 13일, 세관국은 다자간 거래에 대한 ATIGA 협정 관세 특혜 적용에 관한 공문(20298/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류(C/O) 검사

시행규칙 33/2023/TT-BTC 규정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자간 거래에서 관세 특혜를 적용하는 수입 화물의 통관 시, 세관 당국은 시행규칙 33/2023/TT-BTC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C/O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 송장 대조: 세관 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류와 실제 상업송장에 표시된 제3자 송장 발행 회사의 상호, 국가 또는 영토 정보를 면밀히 검사대조하여 일치·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류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차이는 인정합니다. 예: 신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철자타자 오류, 증명서 각 란의 표시 방식 차이, 서류상 측정 단위 차이, 잉크 색 차이 등.

2. 다자간 거래의 3 송장

시행규칙 10/2022/TT-BCT 부록 I 제24조에 따라 이행합니다. 구체적으로:

  • 제3자 송장 인정: 수입국 세관 당국은 판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한 회사가 발행했거나, 해당 회사를 대리하는 ASEAN 수출자가 발행한 경우에도, 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류를 인정합니다.
  • C/O 기재 안내: 수출자는 “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표시하고, 송장 발행 회사의 상호 및 국가 정보를 C/O에 기재합니다.
  • 원산지 자기증명 서류의 경우: 자격 있는 수출자는 제3국이 송장을 발행한 경우 결제명세서/채무통지,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패킹리스트에 물품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자 공문 20298/CHQ-GSQL에 의거)

관련 서비스: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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