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베트남산 시멘트 및 클링커에 대한 반덤핑관세 공식 부과 결정

Taiwan Officially Imposes Anti-Dumping Duties On Vietnamese Cement And Clinker.p

2025 7 22, 대만(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은 베트남산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CBPG) 부과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적용 대상 물품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Portland Cement, Portland Cement Clinker) 

2.물품 설명

포틀랜드 시멘트 

칼슘 실리케이트가 주성분인 클링커를 포함하는 수경성 시멘트로, 다음을 포함할 있음: 

  • 석고(황산칼슘) 최대 7% 
  • 천연 석회석 최대 5% 
  • 무기 첨가제(입상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광물 재료) 최대 5% 

시멘트 클링커(Portland Cement Clinker)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 과정의 중간 제품으로, 주성분은 수경성 칼슘 실리케이트 

다음 성분 포함: CaO (57% – 72%), SiO₂ (15% – 28%), Al₂O₃ (1% – 11%), Fe₂O₃ (1% -11%) 

 xi-mang-portland

3.제외 기준

다음 어느 하나의 성분이나 특성을 가진 제품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 

  • Fe₂O₃ 함량 ≤ 0.5% 
  • 백색 또는 기타 색상의 착색제 포함 
  • 3 시험 압축강도 ≥ 24 MPa (245 kgf/cm² 상당), C₃A(삼칼슘알루미네이트) 함량 ≥ 12% 
  • 3 시험 수화열 ≤ 200 kJ/kg 또는 50 cal/g 
  • SO₃(삼산화황) 함량 ≤ 2.3%, 14 MgSO₄ 의한 팽창 ≤ 0.04% 
  • 분쇄조제 첨가제 포함 

4.관련 HS 코드

2523.29.90.00.2 2523.10.90.00.3 

5.물품 원산지

베트남 

6.과세 대상 및 세율

번호  기관/개인명  세율 
1  Long Sơn 유한회사 & Long Sơn 공업 유한회사 (관련 생산업체)  13.59% 
2  Thanh Long 시멘트 주식회사  19.25% 
3  Vissai Ninh Bình 시멘트 주식회사  14.82% 
4  Xuân Thành 시멘트 주식회사  14.82% 
5  Vicem Hà Tiên 시멘트 주식회사 – Vicem Hà Tiên 시멘트 경영서비스 기업  14.82% 
6  기타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  23.20% 

7.반덤핑 조치 적용 기간

2025 7 28일부터 2030 7 27일까지 5년간 

8.후속 절차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생산·수출 기업이 상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만(중국) 타이베이시 행정법원에 이의제기할 있습니다. 

9.권고사항

  • 관세 인하를 위한 연간/정기 재검토 또는 신규 수출업체 재검토를 대만(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에 신청하는 방안 검토 
  • 관세 부과 결정이 대만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고려 
  • 제품 수출시장 다변화 
  • 기술 자문 지원을 위해 무역구제청에 연락 

(2025 7 29 베트남 산업통상부 참조) 

관련 서비스:

반덤핑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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