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용기 및 포장재의 안전성 국가 검사 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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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의 안전성 국가 검사 대상 목록“(이하 “목록”)에 관한 통지서15/2024/TT-BYT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보조 식품 – 1개 품목 
  1. 식품 첨가물 – 391개 품목 
  2. 식품 용기 및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 6개 품목 

(목록의 자세한 내용을 PDF fi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식:

  • 일반 검사 방식: 수입 물품의 서류 검토 –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적용 
  • 엄격한 검사 방식: 세관 서류 검토와 함께 샘플 채취 검사 –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전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 경고를 받은 품목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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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제 대상:

다음 항목들은 2018년 15/2018/NĐ-CP 법령 제13조에 따라 수입 식품 안전성 국가 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 이미 제품 공고 등록 확인서를 받은 상품 
  • 개인 용도 또는 세금 면제 한도 내에서 기증품, 선물, 여행자 수하물로 보내진 상품 
  • 실험 또는 연구용으로 적합한 수량의 샘플 상품 
  •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 수출 제품 제조나 내부 생산용으로만 사용되고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원자재나 상품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도 검사 면제 대상입니다: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및 포장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 (단, 본 통지서 제2조 3항 b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본 통지서는 2024년 11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9월 19일자 통지서 15/2024/TT-B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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