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안전 국가검사 안내

2026년 7월 20일, 식품안전국은 통지서 15/2024/TT-BYT에 근거하여 수입 상품 대상 식품안전 국가검사 세부 안내 공문(1391/ATTP-SP)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지서 15/2024/TT-BYT 목록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

수입 제품이 통지서 15/2024/TT-BYT 부록 목록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인 경우: 통지서 15/2024/TT-BYT 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 안전 국가검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지만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품이 통지서 15/2024/TT-BYT 목록에 있지만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제조 보조제 목적이 아닌 경우(예: 산업용, 화장품 또는 기타 용도): 수입 식품 안전 국가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통지서 15/2024/TT-BYT 3.4.b조에 의거)

3. 수출용 생산, 가공 또는 내부 소비 제품

수입 제품이 수출용 제품 생산·가공 또는 조직/개인의 내부 생산용으로만 사용되고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 경우:

  • 제품 자체 공표(self-declaration) 절차 면제.
  • 수입 식품 안전 국가검사 면제(식품 안전 긴급 경고가 있는 경우 제외).

(시행령 15/2018/NĐ-CP 4.2 13.7조에 의거)

4. 건강기능식품

시행령 15/2018/NĐ-CP 규정에 따라 제품 공표 등록을 진행합니다.

제품 공표 등록 접수증을 관할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기업은 수입 시 식품안전 국가검사를 면제받습니다(식품안전 경고가 있는 경우 제외).

(2026 7 20일자 공문 1391/ATTP-SP 의거)

관련 서비스: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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